관세법 개정안 대표 발의..수입 물품 면세 근거 마련

이상민 국회 법사위원장. (자료사진)
이상민 국회 법사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 대전 유성)이 우주개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 면세 근거를 명확히 하는 ‘관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법 개정안은 국가가 주관하는 우주개발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우주개발진흥법에서 명시된 특정물품인 인공우주물체에 해당하는 우주발사체, 인공위성, 우주선 및 그 구성품에 대한 정의와 면세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

이 위원장은 “국가 예산으로 수행하고 있는 우주개발사업의 인공우주 물체에 대한 면세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과세가 이루어지고 이를 다시 해소하는 불편함이 있어 이에 대한 해소와 명확한 근거 마련을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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