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개정안 대표 발의..수입 물품 면세 근거 마련
이 법 개정안은 국가가 주관하는 우주개발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우주개발진흥법에서 명시된 특정물품인 인공우주물체에 해당하는 우주발사체, 인공위성, 우주선 및 그 구성품에 대한 정의와 면세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
이 위원장은 “국가 예산으로 수행하고 있는 우주개발사업의 인공우주 물체에 대한 면세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과세가 이루어지고 이를 다시 해소하는 불편함이 있어 이에 대한 해소와 명확한 근거 마련을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