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시설물 등 4만9천여 건… 총 31억 9,700만 원 부과


대전 서구(구청장 장종태)는 2015년 제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4만9천여 건 총 31억 9,700만원(자동차 25억 5,400만원 / 시설물 6억 4,300만원)을 부과했다.

부과 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자동차(경유차)와 주택, 공장을 제외한 각층 바닥면적 합계가 160㎡ 이상인 점포, 사무실 등의 건물 소유자이다.

부과 기간 내 소유권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소유권 이전 등기일을 계산해 전‧ 현 소유자에게 날짜로 계산하여 각각 부과된다.

특히 시설물 환경개선부담금은 2015년 7월 1일 개정된 「환경개선비용부담법」제9조 규정에 따라, 올해 상반기에 대한 이번 부과를 마지막으로 폐지된다. 단, 기존 부과분에 대한 체납액 납부는 본 제도 폐지와는 무관하다.

이번에 발송되는 고지서는 오는 9월 30일까지 ▲전국 금융기관‧우체국‧농협 창구 납부 ▲현금입출금기‧위택스(인터넷, 모바일 앱)‧인터넷지로 ▲통장‧현금카드‧모든 신용카드로 편리하게 낼 수 있으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금 3%가 추가 부과된다.

한편, 환경개선부담금은 점점 심각해져 가는 환경오염에 대한 복구와 개선 등 중기계획에 의해 시행되는 ‘대기 및 수질환경 개선사업’에 필요한 투자재원으로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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