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구청장 허태정)는 2015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3만5027건, 28억 4백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따라 환경오염 물질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160㎡ 이상의 점포, 사무실 등의 건물이나 시설물 소유자와 경유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징수하고 있다.

이번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대상 기간은 2015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사용내역에 부과하는 것이며, 납부기한은 이달 30일까지로 납기를 초과하면 3%의 가산금을 부과한다.

부과 기간 내 소유자가 변경되었거나 자동차의 신규취득, 사용폐지, 시설물의 신축, 철거 등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는 일할 계산되어 부과된다.

납부는 고지서 및 가상계좌를 활용한 인터넷뱅킹, 위택스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다.

한편, 올해 7월 1일 개정된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따라 시설물에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은 이번 2기분 부과를 마지막으로 폐지되지만 기존 미납액은 납부해야 한다.

구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은 대기 및 수질환경 개선사업비 및 저공해기술 개발연구비의 지원 등에 사용될 예정으로 납세의무자의 성실한 납부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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