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 타당성 조사발표 전 감정사 징계위부터 열어 '논란'

천안야구장 감정평가 타당성을 조사 중인 국토교통부가 결과 발표도 전에 감정평가사 징계위원회를 열어 논란이 일고 있다. (26일 방송된 MBC시사매거진2580 화면 캡처)
국토교통부(국토부)가 충남 천안시의회에서 의뢰한 천안야구장 감정평가 타당성 조사 결과에 앞서 감정평가사에 대한 징계위원회부터 열어 논란이 되고 있다.

국토부는 징계위의 공정성 확보 차원이라고 해명하고 있지만, 조사를 요청한 시의회는 국토부의 행정 절차 진행에 강한 의구심을 나타내고 있다.

앞서 시의회는 지난해 12월 국토부에 천안야구장 감정평가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요청했고, 국토부는 한국감정원에 기초조사를 맡겼다.

시의회 의뢰 감정평가 타당성 결과 회신 전 징계위 소집..왜?

약 5개월의 조사를 마친 한국감정원은 지난 5월 28일 ‘타당성조사를 위한 기초자료 수집 및 감정평가 내용 분석’을 국토부에 제출했다. 하지만 국토부는 2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시의회에 조사결과 회신을 미루고 있는 상황.

이런 가운데 국토부는 지난 24일 천안야구장 최초 감정을 수행했던 감정평가사 10여명을 대상으로 징계위를 열어 논란의 불씨를 당겼다.

이날 징계위에 회부된 감정평가사들은 지난 2010년 6월 야구장 부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담당했다. 당시 야구장 부지는 이미 자연녹지에서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가 변경된 이후였다.

국토부, 야구장 부지 감정사 징계위 회부.."기초조사서 문제소지 발견"

국토부는 한국감정원 기초조사 결과 최초 야구장 부지 감정에 문제소지를 발견해 징계위를 열었다고 밝혔다. (MBC시사매거진2580 화면 캡처)
하지만 2013년 야구장을 중심으로 주거지역인 남측과 북측의 실거래가가 3.3㎡당 103만원이었음에도 체육시설인 야구장 부지는 3.3㎡당 130만원에 토지보상이 이루어지면서 감정평가 과정에 의혹이 불거졌다.

무엇보다 징계위는 어떤 사안에 대한 조사 결과 비리 등 문제점이 나왔을 경우 이에 대한 처벌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소집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국토부는 타당성 조사 결과 발표 이전에 징계위부터 개최한 것.

시의회 주일원 의원(건설도시위원장)은 “징계위는 조사 결과가 나온 것을 토대로 여는 것이 순서고, 일반적인 상식”이라며 “의뢰인에게 조사 결과도 알려주지 않고 징계위부터 연다는 자체가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나아가 감정을 제대로 못해 문제점이 발생한 감정평가사들에 대한 징계를 낮춰주려는 의도가 아닌지 하는 의구심마저 들게 만든다”고 주장했다.

주일원 "결과발표→징계가 순서..행정절차 의혹"..국토부 "중립성·객관성 담보 차원"

국토부 관계자는 “감정평가에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기초조사가 나와 징계위를 열었다”면서 “다만, 징계 심의 전 조사결과가 나가면 잘못된 여론이 형성될 수 있다. 징계위 의결에 따라 징계가 나가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평가사 개인들에게 징계 처분은 중요 사안이라서 중립적이고 제대로 된 판단을 위해 미리 진행한 것”이라며 “징계 전 조사 결과가 나가든, 이후에 나가든 전체적인 조사 내용은 바뀌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토부는 다음 달 초 2차 징계위를 열어 기초조사에서 드러난 감정평가사들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한 뒤 최종 조사결과를 시의회에 회신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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