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와 문화산업진흥원 사후지원금 약속 안 지켰다”

대전시가 영화촬영 종료 후 지급하기로 한 사후지원금을 주지 않는다며 영화 제작사들이 항의에 나섰다.

이들은 오는 29일 오전 11시 대전시청 기자실을 찾아 대전시의 무책임한 사업시행에 항의하고 사후지원금 지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할 예정이다.

청년필름, 제이콘컴퍼니, 휠므빠말 등 영화제작사 세 곳은 지난해 하반기 대전에서 로케이션 촬영은 물론 대전문화산업진흥원 내 세트장에서 최소 1개월 이상 촬영을 통해 총 5억3000만원에 이르는 제작비를 대전에서 소비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대전시 산하 문화산업진흥원이 대행하는 사후지원금 조건에 맞추기 위해 대전 로케이션 촬영 분량을 늘렸는가 하면 해당영화에 대전시 지원기관의 로고와 텍스트 크레딧 삽입 등의 협력의무를 이행했다는 것이다.

제작사 “대전 촬영 늘리며 의무이행 했더니 지원금 소진됐다며 불가 통보”

하지만 대전시는 당해 연도의 총 지원금 3억 원이 모두 소진됐다는 이유로 사후지원금 지원불가를 통보했다.

이 과정에서 문화산업진흥원은 지난해 제작사들과의 사전미팅 때 당해 연도 사업비가 소진되더라도 2015년에 이월지급이 가능하다고 했다는 것이다. 아울러 올해 6월까지도 진흥원 관계자는 조금만 더 기다리라는 답변을 반복해왔다는 게 제작사 측 주장이다.

한 제작사 관계자는 "지난해 하반기 대전에서 영화를 찍었는데 문화산업진흥원이 지난해 쓴 제작비를 올해 3월에 신청하라고 하더니 이제와 못 준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면서 "대전시와 진흥원이 이렇게 약속을 안 지키는데 어떻게 믿고 대전에 가서 영화를 찍겠느냐"고 항의했다. 

드라마·영화 제작 지원사업 공고에 "사업비 소진 시까지 지원"

하지만 지난해 3월 문화산업진흥원이 낸 '2014년 드라마·영화 제작 지원사업 공고'를 보면 이 사업의 지원규모는 총 3억 원이며 사업비 소진 시까지 지원한다고 명시돼 있다. 총 사업비 소진 시까지 제작과정 및 소비액 정산결과 위주로 지원한다는 것이다.

또한 사후지원금 지원에 대해서는 촬영완료 후 11월 30일까지 대전 내 제작비 소비액 정산 및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면 순수제작비용 중 대전시 내 소비인정금액 30%까지 환급하도록 돼 있다.

그런데도 이 사업을 대행한 진흥원은 영화 제작사 측에 지난해 소비한 제작비를 올해로 이관해 줄 수 있다고 했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진흥원은 2013년 촬영한 작품 3개에 대해서도 2014년으로 이관해 사후지원금 1억1359만원을 집행했다. 이대로라면 지난해 촬영한 3개 영화도 올해로 이관 지원할 수 있다는 얘기다.

진흥원 지난해도 사후지원금 1억1359만원 이관 집행… 대전시 “이관집행 불가”

이에 대해 대전시 관계자는 "드라마·영화 제작 지원사업 공고에 엄연히 총사업비 소진 시까지 지원한다고 해놨는데 어떻게 지난해 촬영한 영화에 대해 올해 사업비에서 지원할 수 있느냐"며 "시 자문변호사로부터도 당해 연도에 촬영해 그 해에 결과보고서를 제출한 영화에 대해 지급하는 게 타당하다는 의견을 들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진흥원은 이미 2013년 촬영한 영화에 대해 2014년에 지원금을 이관 집행했으며 올해 역시 영화 5편에 대한 사후지원금 2억200만원을 집행하려다 대전시의 불가통보로 제동이 걸렸다.

진흥원 관계자는 "드라마·영화 제작 지원사업 관리규칙에 당해 연도 사업비 소진 또는 기 신청 작품들로 인해 소진이 예상될 때 신청을 조기마감하거나 차년도 지원사업비로 이관할 수 있다고 돼 있어 지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대전시 관계자는 "사업공고 시 엄연히 당해 연도 사업비 소진 시까지 지급한다고 공고했는데 세부관리규칙을 이용해 이관 집행하는 것은 맞지 않다"면서 "추후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관리규칙을 손질했다"고 밝혔다.

이달 초 진흥원이 공고한 ‘2015년 영화·드라마 촬영 제작지원 사업’에 첨부된 관리규칙 제 6조 지원조건 및 방식에 따르면 "2015년 1월 1일부터 촬영을 시작하여 당해 연도 내 결과보고서를 제출, 사업비 소진 시까지 선착순 지원, 당해 연도 신청분에 한해 지원하며 이월지급은 불가하다"고 명시했다.

제작사 “대전시와 진흥원 운용 잘못으로 제작사만 손해” 반발

하지만 제작사 측은 대전시와 시 산하 진흥원이 제작지원사업을 잘못 운용해 애꿎은 제작사만 손해를 본다며 반발하고 있다.

제작사 관계자는 "2013년 찍은 영화에 대해서는 2014년에 지원금을 이관해 주더니 올해는 못해 준다는 것은 납득이 안 간다"면서 "진흥원이 관리규칙을 잘못 운용했는지는 두 기관 사이에 따질 문제고 대전시와 진흥원은 당초 약속한 지원금을 지급하라"고 했다.

이에 대해 진흥원 관계자는 "제작사 측에 제작지원과 관련해 설명해 준 것 뿐이지 지원금을 이관해 지급하겠다고 약속한 것은 아니다"며 "이 사업은 시의 대행사업이기 때문에 진흥원은 대전시의 지침에 따를 수밖에 없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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