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 지역이 상표 무단 사용 못하게 돼 브랜드 가치 향상 등 기대감

당진시의 ‘대호지 씀바귀’가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에 등록됐다. (사진: 당진시 제공)
당진시의 ‘대호지 씀바귀’가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에 등록(제44-0000307호)됐다.

17일 시에 따르면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등록’이란 농·축·수산물이나 가공품의 품질 및 명성 등이 본질적으로 해당 지역의 특성에서 비롯된 경우, 그 지역에서 생산되거나 가공된 상품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할 수 있도록 특허청이 보호해 주는 제도를 말한다.

국내에서는 보성녹차와 고창복분자 등이 대표적인 사례인데, 앞으로 타 지역에서는 ‘대호지 씀바귀’라는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할 수 없게 돼 유통질서 확립과 브랜드 가치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대호지 씀바귀는 지난 2005년부터 야생에서 자라던 씀바귀를 특용작물로 재배하기 시작해 지역특산품으로 육성한 작목으로, 현재는 전국 씀바귀 생산량의 약 30%를 차지하고 있는 등 당진의 대표 농산물로 자리매김한 상태다.

시 관계자는 “대호지 씀바귀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품질 향상을 위해 지난해부터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등록을 추진해 왔다”며 “대호지 씀바귀가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소득 작목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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