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찬영 시의원 “행복청 시설비 떠넘기기가 원인”

세종시의회 안찬영 시의원(사진 왼쪽)이 이춘희 세종시장(오른쪽)을 상대로 세종시 생활용수 기반시설 비용 문제에 대해 질의하고 있다. 세종시 제공
세종시 수돗물 공급과 관련, 행정중심복합도건설청(이하 행복청)이 부담해야 할 시설비용을 세종시가 떠안으면서 시민들의 요금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세종시와 시의회는 행복청에 시설비용을 부담하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행복청이 ‘수익자 부담원칙’을 내세우며 난색을 표명하고 있어 기관 간 마찰로 비화될 조짐도 보이고 있는 상황.

4일 열린 세종시의회 임시회에서 안찬영 세종시의원은 이춘희 시장을 상대로 “세종시가 1, 2단계 생활용수 기반시설비로 부담해야 할 비용이 1364억여 원에 이르러 상수도요금 인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행복청장에 건교부 차관 출신인 시장이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냐”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이춘희 세종시장은 “행복청이 기반시설비를 부담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이 시장은 “행복청이 세종시에 시설비를 부담하게 한 것은 법적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그 역할을 다해야 한다”며 “행복청과 원만한 합의가 곤란한 것으로 판단돼 국무총리실 행정협의조정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시장은 “국회 등에 수도시설 기반시설비에 대한 협조를 건의하는 등 시민들의 부담이 되지 않게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이라는 의지를 밝혔다.

현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상 행복청장이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설치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국가가 예정지역에 필요한 도로와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과 부대시설 설치를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안찬영 의원에 따르면, 환경부 질의결과 환경부 역시 ‘송수관로 설치의 원인자인 행복청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회신했고, LH도 ‘특별법 규정대로 국가가 예정지역 등에 필요한 용수공급 기반시설 비용을 부담하는 게 타당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행복청은 특별법 규정을 선언적 의미로 보고 수익자부담 원칙에 따라 생활용수 기반시설비 부담주체가 세종시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는 것.

안찬영 의원은 “예정지역에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기반시설비용이 들지만, 요금부과 주체인 세종시가 예정지역과 읍면지역 수돗물 가격을 동일하게 책정하기 때문에 요금부담은 세종시민 전체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편 세종시는 지난달 26일 대전시를 세종시 2단계 수돗물 공급자로 선정한 바 있다. 세종시는 대전 신탄진 정수장에서 세종시 장래리까지 12.9㎞ 구간에 수도관을 연결하고, 하루 최대 15만 7000톤의 수돗물을 공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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