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조례절차 무시" vs 집행부 "조례해석 문제없어"

중구축제위원회운영조례의 해석을 놓고 의회와 집행부 간 논란을 빚는 가운데 대전효문화뿌리축제 예산 5억 원이 내년 본예산에서 삭감됐다.

중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지난 10일 효문화뿌리축제 운영비 5억 원과 청소년동아리경진대회 운영비 4000만원을 전액 삭감했다. 이에 따라 내년 축제개최여부가 불투명하게 됐다.

특히 내년 7회째인 효문화뿌리축제는 대전의 3대 대표축제로 선정된 데다 대한민국 대표(유망)축제로 도약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여기에 제동이 걸리게 됐다.

의회 “효문화뿌리축제 개최 절차 안 거쳤다”

의회 측의 예산삭감 이유는 집행부가 효문화뿌리축제 개최를 위해 밟아야할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것이다.

지난 2월 제정된 대전광역시 중구축제위원회운영조례에 따르면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은 축제와 관련된 사항을 심의·조정하고, 구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축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중구 축제운영위원회를 설치한다"고 되어 있다.

또 "조례에서 축제라 함은 대전광역시 중구에서 단위사업 2000만 원 이상의 경비를 지원해 개최되는 각종 문화·관광축제 등 축제적 의미의 명칭을 사용하고, 개최 시기가 정례적으로 주기성을 띠는 경우를 말한다"고 했다.

의회는 이 조례에 따라 축제운영위원회가 설치돼 지난 9월 10일까지 효문화뿌리축제 관련 사업계획서가 제출되었어야 한다는 것이다.

김연수 중구의원 “조례절차 안 거치고 예산안 올라온 것은 절차상 하자”

중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김연수 의원(새누리당·중구 가)은 "내년 효문화뿌리축제는 해당 조례에 따라 축제운영위원회가 설치됐어야 하고 관련 사업계획서도 제출됐어야하는데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예산안이 올라온 것은 절차상 하자"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집행부가 조례에 나와 있는 절차도 지키지 않으면 조례가 무슨 의미가 있으며 이는 결국 조례와 의회가 무의미하다는 얘기 아니냐"면서 "집행부가 나서 조례를 위반한 것과 다름없다"고 강경 입장을 보였다.

의회 측의 예산삭감에 따라 내년 효문화뿌리축제 개최가 어려워지지 않겠느냐는 지적에 대해 김 의원은 "효문화뿌리축제의 의미와 가치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조례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예산을 다루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효문화뿌리축제의 중요성과 주변 환경을 공감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조례를 위반한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 등 추후문제는 집행부의 몫"이라고 거듭 밝혔다.

중구청 “중구가 직접 시행하는 뿌리축제는 해당조례 적용 안받아”

이에 대해 중구는 의회와 다른 조례해석을 내놓으며 반박하고 있다.

먼저 중구축제위원회운영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명시된 '중구에서 지원하는 각종 축제', '단위사업 2000만 원 이상의 경비를 지원하여 개최되는' 등 지원이라는 용어는 민간행사 보조금 등 다른 사람에게 지원하는 축제로 한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중구청에서 행사운영비 항목에 예산을 편성해 직접 집행하는 효문화뿌리축제의 경우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중구 측 입장이다.

효문화뿌리축제는 해당조례에 의거해 사업계획서의 심의를 얻을 필요가 없고 의회 쪽 주장처럼 심의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 예산의 성립 승인 절차상의 중대하자와는 무관하다는 해석이다.

중구 관계자는 "축제위원회운영조례는 중구가 보조금을 지원해 개최되는 축제를 말하는 것으로 중구가 직접 추진하는 효문화뿌리축제의 경우 해당 조례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며 "조례와 관련해 법률자문도 받은 상태"라고 말했다.  

중구가 변호사에게 자문 받은 결과에 따르면 "축제위원회운영조례 제1조(목적), 제2조(정의) 등에서 언급하는 2000만 원 이상의 경비를 '지원'하는 축제는 구가 그 경비를 지원해 개최되는 축제에 관해 적용이 있고 구에서 직접 주관해 개최하는 축제에 관하여는 적용이 없다"는 것이다.

효문화뿌리축제를 중구가 직접 주관해 시행하는 축제라면 이 조례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해석이다. 아울러 조례 제13조(사업계획서의 심의)에서 규정하는 '축제'도 제2조(정의)에서 규정하는 축제 즉, 중구가 경비를 지원해 개최되는 축제를 말하므로 효문화뿌리축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여기에 대해 중구청 관계자는 "효문화뿌리축제를 대전의 대표축제를 넘어 대한민국 대표축제로 성장시키기 위해 집행부와 의회, 주민들이 힘을 합해야하는데 조례 해석을 놓고 집행부의 발목을 잡는 것 같아 안타깝다"면서 "절차상 하자를 운운하기보다 의원들이 국비, 시비 등 축제의 성장 발전에 힘을 보태줬으면 좋겠다"고 했다.

내년 축제 개최에 대해 이 관계자는 "예산삭감이 최종 결정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법률 자문 받은 내용을 토대로 의원들을 설득해 나가고 있다"며 "우여곡절 속에서도 6회까지 이어온 효문화뿌리축제가 잘못되는 일은 없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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