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관리본부, 시 감사 처분 결과 미확인한 채 발주...업계 불신 양산

특허 기술을 보유한 지역 업체들이 대전시의 전형적인 ‘탁상행정’에 발목을 잡히면서 업계 불신을 키우고 있다. 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외치고 있다지만 일선 부서에선 현장과 다른 엇박자 행정을 보이고 있고, 업계는 대전에서의 사업 영위에 대한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다.
대전시청사 전경
 
‘부서간 소통, 남 얘기?’...감사처분 결과도 모른 채 발주

최근 투수아스콘 특허기술을 보유한 대전 A업체는 시의 ‘표본적인’ 탁상행정으로 인해 지역에서 활동을 하지 못할 처지에 놓였다. 

앞서 시는 지난 4월 대전~오송 신교통수단 광역 BRT(간선급행버스체계) 건설공사 1공구 관급자재인 일명 ‘투수아스콘’ (물품)구입을 조달청을 통해 발주했다. 

이 공사는 대덕구 오정동 한남5거리에서 농수산물시장5거리 구간 약 1㎞ 안팎의 양 도로에  투수성(물 배수성)이 강한 아스콘 품질을 사용해 보도·자전거 도로를 설치하는 것. 

시는 당초 ‘고(高) 내구성을 지닌 투수(透水) 아스팔트 콘크리트 및 그 제조방법’ 특허를 보유한 A사의 독보적인 기술을 설계에 반영 시공할 방침이었다. 시는 시방서에 의거, 개질재를 사용하는 특허제품으로 반영했다. 관련 대체·대용품도 없어 관련 계약법에 의해 설계(시방서)대로 특허 수의계약을 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외지에 본사를 둔 유사 경쟁업체인 B사가 조달청에 이의제기를 하면서 논란이 확산됐다. B사가 ‘대체·대용품이 있는 경우 특허제품이라 해도 수의계약을 할 수 없다’는 관련 규정을 근거로 제시하며 반발했다.  

조달청은 B사의 이의제기를 시에 전달했고, 시는 지난 2012년 감사처분결과를 토대로 A사와 예정된 계약을 백지화했다. 시는 ‘2012년 당시 A사 제품의 대체·대용품이 있다’고 처분한 감사 결과를 B사가 인용해 제기한 것이다. 

A사는 결국 특허기술을 보유하고도 이 공사에 참여하지 못할 처지에 놓였다. A사는 건설관리본부(이하 건설본부)가 시의 감사 처분 결과조차 파악하지 못한 탓에, 시 감사관실은 현장과 전혀 다른 ‘판정’을 내린 탓에 지역에서의 사업 영위를 하지 못할 위기를 맞은 것. 

일단 시 건설본부는 자체 감사 처분 결과의 내용을 파악하지 못해 논란을 키웠다.  

시 건설본부 건설1과 관계자는 “발주할 당시 대체대용품이 있다는 (시의 감사)처분 결과를  전혀 인지하지 못한 책임을 인정한다”면서도 “설계 당시 도로과에서 추진한 사항이어서 우리(건설본부)도 사전에 전혀 알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부서간 ‘책임 떠넘기기’ 행태를 보이면서도 사전에 인지하지 못한 책임에선 자유로울 수 없는 상태다. 

감사관실은 ‘별똥부대?’…현장과 다른 처분 ‘엇박자’

여기다 감사관실은 ‘대체·대용품이 있다’고 유권해석을 내리기에 앞서 관련 업계의 동향 파악에 소홀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어 보인다. 

감사관실 관계자는 “대체·대용품이 있다는 것은 앞서 관련 부서의 ‘설계 용역 보고서’를 토대로 당시 A사 제품 외에 관련 유사 제품을 3개사가 보유하고 있어 내린 결정”이라고 했다. 

감사관실은 그러나 지역 업체 중 대체·대용이 가능한 회사가 있는지 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특허정보원 홈페이지에 게재돼 있는 정보에다 5명의 대전시 관련 공무원에게 자문(?)을 구한 뒤 대체대용품이 있다고 판단했다는 해명(?)까지 나왔다. 업체 선정에 앞서 정확한 판단 근거가 될 기술적 검토를 하지 않은 셈이다. 논란을 키우는 결정적인 역할(?)을 한 셈이 됐다. 

시, ‘스펙박기’ 했다가 ‘결국 외지업체에...’ 

앞서 지난 6월 10일 시 건설본부는 배전반 제품을 생산하는 대전 업체인 상원엔지니어링과 ‘대전문화예술센터 배전반 납품 계약’에 대한 수의시담을 앞두고 취소해 업계 반발을 사기도 했다. 

이 경우 건설본부가 특정업체에 스펙박기를 했다가 추후 논란이 불거지자 2개월여의 시간을 두고 전국 발주로 재공고를 내는 해프닝을 벌였다. 당시 상원 측은 이 분야에서 4개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어 특허 수의(계약)시담을 앞두고 있었다.

시는 당시 <디트뉴스24> 보도 이후 하루 뒤인 같은 달 11일, 이 건에 대한 전국 발주 재공고를 취소했다가 보완 등을 거쳐 향후 전국 발주로 재입찰 공고를 냈다. 

결국 이 계약은 경기도 업체가 낙찰을 받았고, 특허 기술을 보유한 상원엔지니어링은 시의 ‘탁상행정’에 분통을 터트렸다.  

상원엔지니어링 대표는 4일 <디트뉴스24>와 전화 통화에서 “다른 업체와 달리 더 많은 특허 신기술을 보유하고도 지자체의 탁상행정으로 인해 지역에서 사업을 할 수 없는 위기를 맞고 있다”며 “세종시나 충북 등 인근지역으로 전출까지도 고민해야 할 판”이라며 쓴소리를 했다. 귀 막고 '지역 업체 활성화'를 외치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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