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 전면 취소에 지역 건설사 ‘집단행동’ 방침

-건설업계, 농협은행 거래 중단·카드 반납·상품 불매운동 등 ‘초강수’
-NH농협 “중간에서 우리가 피해 봐야 하나?, 난감하고 곤혹스러워…”

NH개발과 대전·충남지역 건설사들 간 극한 대립 구도가 벌어지는 모양새다. NH개발이 충북·전북 두 곳의 농협 통합본부 건립 공사 입찰이 유찰된데 이어 정상적으로 진행돼 온 충남까지 포함해 입찰을 전격 취소하자 여기에 참여했던 대전·충남 지역 건설사들이 집단 반발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지역 건설사들은 손해 배상 청구를 비롯해 농협은행 거래 중단, 농협상품 불매운동까지 거론하는 등 ‘초강수’를 두고 있다. 지역 건설업계와 NH개발 간 논란이 장기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태다. 

건설업계 “충남통합본부, 원안대로 추진해야” 주장

NH개발이 지난 16일 입찰을 실시한 NH농협의 충남통합본부 신축 공사와 관련, 입찰에 참여한 대전·충남 2개 컨소시엄 5개사는 29일 공동성명서를 채택하고 원칙 없는 NH개발의 사업 진행을 비판하며 ‘충남통합본부 신축 공사 설계평가의 원안 시행’을 촉구했다. 

5개사는 “NH개발이 일방적인 취소 결정을 내리면서 시작된 이번 사태가 전례 없는 입찰 취소라는 점에서 계획성 없는 행정절차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했다.

이어 “민간공사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정당한 절차에 따라 국가계약법상 규정돼 있는 턴키(설계시공 일괄입찰)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했는데, 입찰 참여 업체의 결격 사유 없이 발주처의 일방적인 통보만으로 취소를 단행한 점은 전례를 찾아보기 힘들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입찰을 마치고 참여업체를 확정한 상태에서 설계심사를 앞두고 전격 취소를 결정했기 때문에 업체들의 충격이 더욱 클 수밖에 없다”고 했다. 

5개사는 성명서에서 턴키방식으로 추진된 이번 입찰에 참가한 업체들이 자기비용을 들여 설계를 진행한 점을 들어 설계비 및 용역비 등 손실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할 방침을 내비쳤다. 

또 원안 추진을 강력 촉구하면서 농협은행 거래 중단, 농협카드 반납, 농협상품 불매운동 등 가능한 모든 조치를 공동으로 취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NH개발 관계자는 “회사의 사업계획변경에 의해 입찰을 전면 취소한 것”이라면서 “입찰에 참여한 업체들과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도 있는 사안이어서 입찰의 원안 추진 등의 여부에 대한 공식적인 답변을 할 수 없는 상태”라고 밝혔다.

NH농협 “중간에서 우리만? 곤혹, 당혹, 난감, 답답…”
 
이번 입찰은 NH농협의 자회사인 NH개발이 지난 5월부터 추진해 왔다. NH농협의 충남, 충북, 전북 세 지역의 통합본부 사옥을 각각 건립하는 사안이다. 건립 주체가 NH개발이라고는 하나 NH농협이 사용할 건물이다. 

이런 가운데 입찰 취소에 반발한 대전·충남 건설사들이 농협 불매운동까지 거론하며 초강수를 두는 등 집단 반발하고 있다.  

따라서 NH농협 측이 난감할 수밖에 없는 상황. NH개발의 모기업이지만 사옥 건립에 대해 이렇다 할 문제제기나 중재안을 제시하는 등 어떠한 논의도 할 수 없는 탓이다. 발주처가 NH개발이기 때문.
지역 NH농협 한 관계자는 “NH개발과 지역 건설사들 간 논란이 커지면서 중간에서 우리도 곤혹스럽고 난감하다”며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다. 

그러면서 “지역민들에게 마치 농협이 큰 문제를 저지른 것처럼 비춰질 수도 있어 (농협 입장에서) 매우 조심스럽다”며 “양 측이 원만한 타협을 이뤄 이번 사태가 조속히 해결되길 바랄 뿐”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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