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개발, 충남본부 입찰 포함 세 곳 신사옥 건립 전면 취소

-NH개발 “이미지 악화되는 상황서 내린 ‘정책적 결단’...원점 재검토” 
-지역 건설업계 “농협의 비상식적 행태에 개탄...지역업체 우습게보나”

NH농협과 NH개발이 최근 충남·충북·전북 세 지역의 통합본부 사옥 건립 공사에 대한 입찰을 전격 취소하자 대전충남 건설업계는 물론 지역언론도 “비상식적인 일”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세 지역의 농협 통합본부 신사옥 건립 발주를 놓고 불똥이 충남 업체들로 튀면서 충남지역 건설업계·언론과 농협 간 갈등 양상을 보이고 있다.
 
충북·전북 갈등이 충남으로 ‘불똥’

앞서 NH농협 등은 충남(공사금액 316억원) 충북(〃 300억원) 전북(〃 318억원) 세 지역의 통합본부 신사옥을 각각 지을 계획을 세웠고, NH개발(발주처)은 지난 16일 하루에 각각 세 곳의 신사옥 건립 입찰공고를 냈다. 

입찰은 턴키(설계·시공 일괄입찰) 방식으로 진행됐다. 지역업체에 대한 배려 사항으로 ‘지역업체 참여비율이 30% 이상일 경우 설계심의 때 3점의 가점을 부여한다’는 것이다. 지역업체 ‘참여비율’은 ‘의무’가 아닌 ‘권장’사항이다. 

먼저 충남통합본부 입찰에는 계룡건설컨소시엄(우석건설, 이오스건설, 금성건축)과 무진건설컨소시엄(해유건설) 두 곳이 참여했다. 

반면 전북통합본부 입찰에는 GS건설컨소시엄 단 한 곳만 참여했고, 충북통합본부 건에는 참가자가 아예 없었다. 결국 충북은 입찰 참가자가 없어서, 전북은 2개사 이상 참여해야 하는 (입찰)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두 곳 모두 유찰됐다.   

그러자 NH개발은 곧바로 지난 22일 정상적으로 진행돼 온 충남까지 포함해 세 곳의 NH농협 통합본부 건립 입찰을 전면 취소했다. 

충남의 경우 앞서 이달 16일 기본 설계서를 제출하고, 오는 8월 12일 설계평가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전격 취소된 것. 

지역 건설업계는 “어이없다”는 반응을 보이며 “일정대로 진행할 것”을 강력 요구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충북과 전북 두 지역은 유찰됐더라도, 정상적으로 진행돼 온 충남의 입찰마저 전격 취소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며 “황당하면서도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했다. 또 다른 업체 관계자는 “NH개발의 모순된 행태에 당혹감을 넘어 분노가 치민다”고도 했다. 

업체들이 턴키 입찰에 참여하면서 입을 피해도 문제다. 입찰에 참여한 충남 업체들의 경우 턴키 입찰의 특성상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설계를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낙찰을 받지 못하면 적게는 수억 원에서 많게는 10억원 이상의 설계비 손실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컨소시엄에 참여한 또 다른 업체 관계자는 “입찰을 전면 재검토한 뒤 처음부터 다시 진행하든가 해야지, 왜 평가를 앞둔 시점까지 끌고 온 뒤 전격 취소하느냐”며 “NH개발에 과연 입찰 전문가나 있는지 모르겠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입찰 취소로 발생하는 문제는 또 있다. 도청이 이전한 내포신도시에 통합본부를 신축 이전해야 하는 충남농협의 경우 최소 6개월 이상 사업이 지연될 수밖에 없다. 충남도와 NH충남농협 등이 외치는 ‘내포신도시 조기 활성화’에 역행하는 셈. 

이에 대해 NH개발 관계자는 “지역 여론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부담이 커 전격 취소하게 됐다”고 했다. 정책적 결단이었다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발주 방법 등 모든 절차를 재검토한 뒤 원점에서 다시 시작할 것”이라며 “발주 시기는 한두 달, 또는 그 이상 늦어질 수도 있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입찰 방식을 ‘턴키(설계시공 일괄입찰)’에서 ‘설계와 시공을 분리’해 발주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며 “이 방안이 지역업체의 참여비율을 보다 확대할 수 있는 방편이기도 해 검토하는 것”이라고 했다.  

NH개발, 최초 공고 때부터 ‘지역업체 참여비율’ 논란 부추겨

논란의 발단은 앞서 NH개발의 최초 입찰 공고 때부터 시작됐다. 

NH개발은 지난 5월 16일 세 지역의 농협 통합본부 신축공사를 턴키(설계·시공 일괄입찰) 방식으로 발주하면서 지역건설업체 참여비율을 ‘의무’가 아닌 ‘20% 권장’ 사항으로 공고했다.
 입찰공고문에서 ‘해당 공사현장에 주된 영업소를 둔 건축·토목 건축공사업 등록자의 20% 이상 지분참여를 권장한다’고만 밝혔다. 지역의무공동도급 비율을 전체 공사비의 20%로 제시한 것. 

지역 건설업계는 즉각 불만을 제기했다. “외지 대형건설업체들이 지역 건설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지 않고도 입찰에 참여할 수 있어 실질적으로 지역 건설업계의 입찰 참여가 배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대전은 물론 충북과 전북의 지역일간지들도 “모처럼 지역 건축시장에 활기를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했지만 오히려 상실감과 박탐감만 가져왔다”며 해당지역 건설업계의 목소리를 담아 농협과 NH개발을 싸잡아 비난했다. 

NH개발은 즉각 후속조치 마련에 나섰다. NH개발은 당초 입찰공고에 명시한 ‘지역 업체 20% 이상 지분참여 권장’에서 ‘지역업체 지분 참여 20% 이상 및 가점 2점 부여안’을 3개 지역 건설협회와 도청에 제시했다.

세 지역 건설협회와 도는 그러나 NH개발의 중재안이 현실성이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고 ‘재입찰’ 및 ‘지역업체 참여 49% 의무화’로 맞섰다. 도 금고 변경, 농협 거래 거부 운동까지 거론하며 초강수를 뒀다. 

해당지역 건설업계는 “지역업체 참여와 관련한 ‘비율’과 ‘권장’ 조항이 상향되거나 ‘의무’로 바뀌지 않으면 가점은 실행력이 없는 무의미한 조치”라며 반발했다.

논란이 확산되자 NH개발은 공고 이후 3일 뒤인 5월 19일 충남·충북·전북 건설협회를 각각 방문, 지역업체 참여비율을 20%에 30%로 늘리고 3점의 가점을 부여키로 하는 중재안을 제시했다. 

이후 입찰이 정상적으로 진행돼 오다 충북과 전북이 유찰되자, NH개발이 충남까지 포함해 통합본부 신사옥 건립 공사 입찰을 전격 취소하면서 또 다른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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