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정 후보측 재산 증식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및 명예훼손 혐의

새누리당 정용기 후보.
대전 대덕구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7일 앞으로 다가온 23일 정용기 새누리당 후보의 재산 증식을 두고 발생한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간 공방이 결국 법적 소송으로 비화됐다.

정 후보측이 문제를 제기한 새정치연합 양승조 최고위원을 공직 선거법 및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기 때문이다.

정 후보측은 검찰에 제출한 고발장에서 "정 후보는 지난 8년간의 구청장 재직 중 단 한 차례도 주식매매를 한 사실이 없으며, 구청장에 당선되기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단 한 번도 사고팔지 않고 지금까지 그대로 보유하고 있다"며 "따라서 구청장 재직 중 반복적인 주식매매를 했다는 양 위원의 발언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했다.

정 후보측은 이어 "구청장 재임 중 정 후보의 재산이 약 10억 원 가량 증가한 것은 장인사망으로 인한 상속과 급여 저축, 이자소득, 주식가치 변동 등 모두 합법적이고 투명한 방법에 의한 것이지 결코 비상식적인 것이 아니다"며 "이 또한 유권자들로 하여금 마치 정 후보가 재직 중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을 증식한 것처럼 호도하여 정 후보를 비방하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 후보 측 한 관계자는 "양 위원이 정 후보로 하여금 7.30 보궐선거에서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후보자를 비방했다"며 "허위사실을 적시해 정 후보의 명예를 훼손했기에 불가피하게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네거티브 없는 깨끗한 선거는 이 시대의 화두이자, 새정치민주연합이 앞장서서 부르짖는 구호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도 아닌 그 당의 최고위원이라는 사람이 위와 같이 악의적인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파렴치한 범죄”라고 양 위원을 강하게 비난했다.

정 후보측의 강경한 조치에 새정치연합의 대응의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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