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대육성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충청 등 6개권역 나눠선발

전국 69개 대학이 2015년 대학입시부터 '지역인재전형'으로 의대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등에서 신입생 7486명을 모집한다.

지역인재 선발비율은 의과, 한의과, 치과, 약학과 등 학부는 30% 이상, 법학전문대학원, 의학전문대학원 등 전문대학원은 20% 이상이다.

교육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지방대육성법) 시행령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29일부터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지방대학이 모집전형의 일부를 특정지역 출신학생으로 선발할 수 있는 지역인재 전형의 법적근거가 최종 마련된 것이다.

지역인재 전형은 지방대가 모집 정원의 일부를 해당 지역 출신의 고교생에 할당해 선발하는 방안이다. 충청권, 호남권, 대구·경북권, 부산·울산·경남권, 강원권, 제주권 등 6개 권역 69개 대학은 올해 대입부터 지역인재전형을 통해 총 7486명을 선발한다.

단 부산대 한의학전문대학원은 전국에서 1곳만 있어 지역인재 전형의 지역범위를 비(非)수도권 전체로 정했으며 강원권과 제주권은 지역 여건이 고려돼 학부는 15% 이상, 전문대학원은 10% 이상으로 상대적으로 낮게 설정됐다.

시행령은 아울러 공공기관은 물론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기업이 대졸 신규채용의 35% 이상을 지방대 출신으로 선발할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지방대육성법에 포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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