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공, 4대강 입찰담합 10개사에 최대 15개월 입찰제한

조달청에 이어 한국수자원공사도 4대강 공사 수주 과정에서 담합행위를 한 10개 대형 건설사에 대해 최대 15개월간 공공공사 입찰을 제한했다.

수공은 지난 17일 계약심의위원회를 열고 검찰로부터 4대강 사업 일부구간에 대한 입찰 담합비리 판정을 받은 10개 건설사를 부정당업자로 지정하고 공공공사 입찰제한 결과를 통보했다고 18일 밝혔다.

부정당업자로 지정된 업체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1항’에 따라 6개월 또는 2년간 공공공사 입찰제한이나 영업정지 등 징계를 받는다.

이들 10개 건설사는 수자원공사가 발주한 4대강 사업 중 한강 6공구, 낙동강 18공구 낙동강 23공구 등 3개 공구에서 담합 판정을 받았다.

컨소시엄을 주도한 현대건설과 대림산업, GS건설 등 3개사는 15개월의 중징계가 내려졌다. 또한 삼성물산과 SK건설은 8개월, 삼환기업과 계룡건설, 경남기업, 금호산업, 한진중공업 등 5개사는 4개월간 공공공사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

효력개시는 이달 25일부터로 이들 건설사는 해당 기간 동안 정부기관이 발주하는 관급공사 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됐다.

당초 입찰제한 대상으로 검토되던 롯데건설, 두산건설, 동부건설은 답합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외됐다.

한편 이들 건설사들은 이 같은 행정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및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해 제재 기간을 축소한다는 계획이다.

저작권자 © 디트NEWS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