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출혈 환자 MRI 이용, 보험금 3억원 챙겨…남편, 동생까지 동원

   
수사관들이 압수한 허위 진단 서류들을 살펴보고 있다.

베테랑 보험설계자가 타인의 자기공명영상(MRI)을 이용해 수억 원을 챙기는 보험사기극을 벌이다 경찰에 붙잡혔다.

충남경찰청 광역수사대는 5일 뇌출혈 환자의 MRI를 이용해 허위로 진단서를 발급받아 보험금을 챙긴(사기) 보험설계사 이모(53·여)씨를 구속하고 일당 1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경력 24년의 베테랑 보험설계사인 이씨는 다중보험 판매법인 소장으로 근무하면서, 모집책들을 통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피보험자들을 포섭한 후 뇌출혈 환자의 MRI를 이용해 보험금을 타내기로 공모했다.

이들은 실제 뇌출혈 환자와 영상의학과 병원으로 동행해 자신의 인적사항을 허위로 접수하고 MRI를 찍은 뒤 뇌출혈 판독결과를 확보했다. 이후 이를 종합병원에 제출해 뇌출혈 진단서를 발급받아 보험사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500만원~3000만원씩 받아 챙겼다.

또 뇌출혈 환자로 재입원해 입원보험금까지 수령하는 등 지난 2007년부터 올 8월까지 이 같은 수법으로 9개 보험사로부터 3억 원의 보험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이씨는 지인에게 접근해 보험금을 대납해주겠다며 보험사기 가담을 제안했으며, 급기야 남편과 여동생까지 끌어들인 것으로 밝혀졌다.

양철민 충남경찰청 광역수사대장은 “MRI를 촬영할 때 소형병원은 본인 확인 절차를 거의 하지 않고, 대형병원도 접수 단계에서만 신원을 확인하는 진료체계의 허점을 교묘히 이용했다”며 “앞으로도 대리진단을 통한 보험금 수령 사건을 지속적으로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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