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직권 조정결정… 시의회 한근수 위원장 “쓰레기를 매입? 말도 안돼”

29일 결심공판이 예정됐던 꿈돌이랜드 잔여자산 매매대금 반환 소송이 판사 직권으로 9월6일 조정에 들어갔다.

꿈돌이랜드 운영사인 (주)드림엔터테인먼트는 대전마케팅공사를 상대로 주방자재와 집기비품 등 2억5400만원 상당의 매매대금을 지급해 달라며 지난해 12월 소송을 제기했다.

여기에 대해 마케팅공사는 꿈돌이랜드 측에 잔여자산을 사주겠다고 약속한 적도 없으며 지난해 대전시의회 의원들이 현장실사 후 추가보상이 불가능하다고 한만큼 잔여자산을 매입할 수 없다고 맞섰다.

지난 7월25일 공판에서 재판부는 조정을 권고했는데 이에 대해 꿈돌이랜드 측은 조정 의사를 피력한 반면 마케팅공사 측은 "꿈돌이랜드 자리에 기초과학연구원이 들어올 예정이어서 잔여자산을 매입한다 해도 곧 폐기처분하게 돼 이를 매입하는 것은 바보 같은 짓"이라며 거부의사를 확실히 했다.

29일 결심공판 예정됐다 판사 직권으로 조정 돌입

조정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한 재판부는 29일 결심공판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지난 26일 판사 직권으로 조정기일이 잡힌 것이다.

이에 대해 마케팅공사 측 변호인은 "공사는 조정에 응할 생각도 없으며 조정할 상황도 아닌데 재판부의 임의조정에 따라 조정에 들어가게 됐다"고 밝혔다.

충청권 시민단체들이 꿈돌이랜드 매입 의혹에 대해 검찰 수사를 의뢰한데다 감사원 감사까지 진행 중인 마케팅공사 입장에서는 금액의 많고 적고를 떠나 잔여자산을 매입하기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더구나 내년 꿈돌이랜드 부지에 기초과학연구원이 들어올 예정이어서 현재 있는 놀이시설을 매각하거나 철거해야할 마케팅공사가 잔여자산을 매입했다가는 또다시 특혜와 세금낭비 시비에 휘말릴 수 있기 때문이다.

시의회 한근수 위원장 “쓰레기 다름없는 집기 매입 안돼”

   
대전시의회 한근수 산업건설위원장

이에 대해 대전시의회 한근수 산업건설위원장은 "지난해 현장실사를 다녀온 사람으로서 쓰레기와 다름없는 집기들을 매입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재판부 판결에 따라 어떤 결정이 이뤄진다면 몰라도 조정할 사항은 아니라고 본다"고 했다.

한 위원장은 또 “계약에 문제가 있어 재판부가 매매대금을 주라고 하더라도 항소를 해 막아야할 것”이라며 “만일 대전시나 공사가 꿈돌이랜드 측과 계약을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꿈돌이랜드 매입 문제를 10월 행정사무감사 때 집중 다룰 뜻을 피력했는데 "꿈돌이랜드 매입 때부터 줄곧 제기됐던 문제들로 왜 서둘러 매입했는지, 매입의 적정성이 있는지 등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며 "정부와 용도변경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결국 꿈돌이랜드는 매입 후 방치되고 엑스포과학공원 재창조 목적도 달성하지 못한 채 시간을 허비한데 대해 주민들의 의혹이 없도록 행정사무감사에서 심도 있게 따질 것"이라고 했다.

꿈돌이랜드 매입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와 마케팅공사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마케팅공사와 꿈돌이랜드 간 잔여자산 매입대금 건에 대해 조정이 성사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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