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금 기부업체 전·현직 임원 2명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검찰 수사 요청

충남의 한 국회의원에게 후원금을 낸 기업체 전·현직 임원이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6일 충남선관위에 따르면 A 국회의원 후원회에 불법적인 방법으로 후원금을 제공한 혐의로 B업체의 전·현직 이사 C씨와 D씨를 지난 5일 검찰에 고발했다.

C씨와 D씨는 지난 2012년 9월께 A 의원 비서관 E씨로부터 후원금 모금에 대한 부탁을 받고 본인들의 가족 및 지인 등 10명의 타인 명의를 이용해 12월 13일 후원회에 총 5000만원의 후원금을 기부한 혐의다.

정치자금법상 정치후원금을 타인의 명의나 가명으로 기부할 수 없으며, 후원인은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해 후원금을 내거나 한 후원회에 연간 500만원을 초과해 기부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들은 500만원 이상 기부할 수 없는 법령을 피해 지인이나 가족 등 10명이 500만원씩 기부했으며 총 5000만원을 기부, 제한액인 2000만원을 초과했다는 게 선관위의 판단이다.

선관위는 특히 이들의 후원금 제공이 B업체의 사업과 관련해 국회의원에게 청탁·알선 목적으로 기부됐을 개연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이에 대한 수사도 함께 요청했다.

충남선관위 관계자는 “회계장부에 10명이 똑같은 날에 500만원씩 지급한 것을 수상하게 여겨 확인한 결과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C씨와 D씨는 조사과정에서 혐의를 인정했으며 나머지 청탁 목적이나 대가성 여부는 검찰 수사결과를 통해 밝혀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정치자금법상 타인의 명의로 기부할 경우 200만원 이하의 벌금, 기부한도를 초과할 경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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