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는 27일부터, 현수막, 벽보 등 일제단속 -

대전시 서구(구청장 박환용)는 오는 10월 27일부터 12월 30일까지를 주말 불법광고물 정비 기간으로 정하고 주요 도로변 등을 대상으로 직원합동으로 불법유동광고물을 일제 정비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일제정비기간에는 도로변에 무분별하게 설치된 현수막과 보행자 및 차량 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는 에어풍선, 입간판을 집중 정비하여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특히, 주말을 이용하여 게첨하는 부동산분양관련 현수막 및 각종세일 관련 게릴라성 현수막의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별도의 정비반을 편성하여 집중 단속한다.

또한, 상습적이고 고질적인 불법광고물을 설치한 광고주에 대해서는 행정지도와 계고장 발부로 자진철거를 유도하는 한편, 미이행시에는 관련법에 의거 강제철거 및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밖에, 차량 및 주민들의 통행에 방해가 되고 있는 에어풍선, 입간판은 주1회 야간단속을 실시하여 원활한 통행이 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서구 관계자는 “이번 불법광고물 일제정비기간 운영으로 주민의 위해요인은 물론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깨끗한 도시미관을 유지하겠다”며 “광고주들의 광고에 대한 올바른 이해로 선진 광고문화가 조속히 정착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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