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실제 거래가격으로 -

대전시 서구(구청장 박환용)는 부동산 실거래 거짓․지연신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경각심을 고취하여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부동산거래 신고제도를 집중 홍보한다.

구는 실거래신고 안내문을 홈페이지 및 구정소식지에 게재함은 물론 서구 관내 900여개 중개업소에 일괄 발송할 예정이다.

부동산 실거래 신고대상은 주택 및 토지, 건축물, 아파트 분양권 및 입주권을 매매한 경우로 반드시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구청에 실거래가 신고를 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을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꼭 기한을 지켜서 신고한다.

또한, 중개업자가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한 경우에는 반드시 중개업자가, 직거래 시에는 거래당사자가 신고하여야 한다.

매매한 부동산의 실거래가 신고 시 가격 등을 거짓으로 신고할 때에는 취득세 1.5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거래당사자가 중개업자에게 거짓신고를 하게 하거나 신고하지 않도록 요구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 시 4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구 관계자는 “부동산거래 신고제도에 대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실거래 신고제도에 대한 인식 제고 및 부동산거래 질서 확립에 앞장 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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