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지사명의의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가 원칙

   
▲ 전북도청 앞에서 일인시위를 하고 있는 모습
지난 3월19일부터 저는 ‘살아 있는 허수아비’가 되어 전북도청 앞에서 일인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전북도청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출, 퇴근시간에 “가능한 많은 분들이 ‘살아 있는 허수아비’모습을 보아주었으면”하며 가끔은 하얀 장갑을 앞뒤로 절도 있게 흔들곤 합니다.
이러한 일인시위에 나선 이유는 단 하나! “약속을 안 지키는 김완주 도지사는 스스로 물러나라”는 것입니다. “約束은 지켜야 하는 것”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일개 道를 다스리는 책임 있는 자리의 도지사께서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렸다면 큰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 이런 있을 수 없는 황당한 일이 발생하였을까요? 더구나 이런 일이 민주화의 성지를 자처하는 호남3개시도중의 하나인 전북에서 발생하였다니 호남인의 자존심을 구기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난 2009년에 당시 24시간 맞교대로 근무하고 있음에도 제대로 된 초과근무수당을 못 받고 있던 119현장대원들인 소방관들은 자신들을 임용한 시, 도지사를 상대로 “미지급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합니다. 전국 어느 지역이나 똑같은 소송은 제주도판결을 시작으로 l심판결에서 “예산과 관계없이 일한 만큼 지급하라”고 소방관들의 손을 들어 줍니다. 판결은 “소청구일로부터 판결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로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며 “가집행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변호사출신인 박원순 서울시장을 시작으로 미지급초과근무수당을 이미 지급한 서울, 경기, 경북소방관들과는 달리 또 이미 지급한 선례처럼 지급하려는 여타 시, 도와는 다르게 전북소방은 “119소방관들의 2007년부터 2011년까지의 5년간 미지급초과근무수당 중 비번근무수당, 법정이자. 법정지연손해금 등을 주지 않겠다고 합의 했다”고 합니다. 지난 3월14일자 JTV8시뉴스에 보도 된 바에 의하면 "시간외수당 231억원, 휴일수당 115억원, 비번수당 87억원, 법정이자 21억원, 법정지연손해금 32억원 총 586억원 중 140억원(약 23.9%)을 3년에 걸쳐 3번에 나누어 지급하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동의서를 각 소방서별로 받았습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소방서장 등의 강압(?)논란이 있습니다.
 
   
▲ 전북도청 앞에서 일인시위를 하고 있는 모습
심평강 전북소방안전본부장 등은 이유로 열악한 전북도재정을 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궤변입니다. 진정 전북도재정이 열악해 전북119현장대원들이 받을 권리를 포기해야 할 정도로 심각하다면, “김완주도지사부터 솔선수범해 모든 전북도내 공무원들이 2007년부터 2011년까지의 5년간 받아 갔던 시간외수당의 23.9%를 반납하겠다는 결의가 우선되어야 마땅”합니다. 자신들은 받을 것 모두 받았으면서 119현장대원들이 24시간 맞교대하며 어렵게 근무해 못 받은 초과근무수당 권리일부를 "열악한 도 재정을 위해 덜 받으라"는 이유는 설득력이 없습니다.
 
더구나 이는 “2007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소방관들의 미지급초과근무수당을 타 시, 도 최초 확정판결 결과와 동일조건으로 지급하겠다”는 제소전화해(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짐, 피신청인 김완주도지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도지사가 스스로 약속을 파기하는 파렴치한 행동이 아닐 수 없습니다.
 
3년전 전국적으로 소방공무원의 초과근무수당 소송이 시작되자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예산편성지침’을 변경하여 시달한 공문도 있습니다. 즉 “2011년부터는 시간외근무를 한 시간 모두를 예산을 편성하여 지급하라”고 시달했습니다.
 
그러나 전북도는 이러한 행정안전부의 지침하달에도 불구하고 실제는 24시간 맞교대, 편성시간은 73시간만을 적용하여 2011년 이후에도 계속해서 미지급 초과근무수당이 발생하도록 방치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전라북도는 2007년-2009년의 3년간 지급약속을 하고 2010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는 미지급초과근무수당을 방치하여 지급해야 하는 초과근무수당이 무려 5년치나 발생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결국 법정이자 21억원, 법정지연손해금 32억원 등 총 53여억원의 불요예산을 발생시켰고 지금 이순간도 법정지연손해금 년 20%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렇듯이 모든 책임이 道에 있음에도 도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최선을 다하는 119현장대원들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며 "道의 재정을 봐서 약속받은 권리를 포기하라"는 요구는 어불성설이고 자신들의 無能을 덮으려는 치졸한 행위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해서, 소방발전협의회 고문자격으로서 저는 전북도의 약속파기행위는 첫째, 똑 같은 상황에서 이미 가지급받은 서울 등의 소방관들과 차별화하는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벗어난다는 점 둘째, 임금 모두를 국민의 세금으로 지급받는 공무원사회에서 임금 등은 당사자간협의대상이 아니란 점 셋째, 모두 지급하고 일부를 자발적으로 기부하지 않는 한 세입세출의 근거가 없다는 점 등을 들어 광역단체장으로서 약속을 헌신짝처럼 내팽개친 전라북도 김완주 도지사는 스스로 책임 있는 자리에서 물러나는 결단을 해야 함을 촉구하기 위해 일인시위에 나선 것입니다. 언제까지 ‘살아 있는 허수아비’가 되어야 하는지 김완주도지사의 빠른 결단을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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