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슬레이트 지붕 처리지원사업’ 참여 신청접수

대전시 서구(구청장 박환용)는 주민건강에 위해한 대표적인 석면 제품인 슬레이트의 안전한 처리를 위해 2012년부터 2021년까지 연차적으로 농촌지역 ‘노후 슬레이트 철거 처리비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슬레이트는 석면 함유 건축자재로 1960~1970년대 농어촌의 지붕 개량사업으로 건축물의 지붕 등에 사용하였으나 석면 슬레이트가 노후화되면서 부스러져 날림으로 인하여 주민건강 피해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서구는 점차적으로 농촌지역 노후 슬레이트 제거를 위해 슬레이트 지붕 철거사업 참여 신청을 오는 3월 28일까지 받고 있으며 지원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동주민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대상은 석면 슬레이트 지붕 주택 소유자 및 사용자로서 슬레이트 해체․제거 등에 따르는 처리비용은 가구당 2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되며 지붕개량비는 제외대상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구청 환경과(☎611-6256) 또는 해당 동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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