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기, 수질 등 환경개선사업에 쓰여져 -

대전광역시 서구(구청장 박환용)는 2012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을 「오염원인자부담원칙」에 따라 부과․징수한다고 8일 밝혔다.

부과대상은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60㎡이상인 시설물(주택제외)과 경유 사용 자동차가 부과 대상이다. 시설물의 경우 연료 및 용수사용량을 기준으로, 자동차의 경우에는 엔진 총배기량 및 차령에 따라 차등 부과된다.

부과금 산정기간은 2011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고, 부과 기준일인 2011년 12월 31일 현재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납부기한은 3월 31일까지이며 고지서마다 부여된 가상계좌번호에 부과금을 이체시키거나, 가까운 우체국, 농협 및 관내 금융기관에 발송된 고지서를 사용하여 납부하면 된다.

납부된 환경개선부담금은 대기 및 수질 환경 개선사업비, 저공해기술 개발비 및 환경오염 현황조사 및 분석비의 지원이나 자연환경보전사업 등의 용도로 쓰일 예정이다.

서구 관계자는 “납부기간이 지나면 5%의 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되므로 기간내 납부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기타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한 자세한 문의사항은 서구청 환경과(☎ 611-5684,568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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