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중소기업 지원 사업 뭐가 있나

   
 
중소벤처기업의 성장에는 기술력과 아이디어 등 창의력이 필수적이다. 이러한 기반이 마련된 후에 절실한 것은 바로 정보력이다. 매년 중앙정부 각 부처마다 수십, 수백 개의 지원 정책이 쏟아져 나오지만 정작 이를 인지하기는 쉽지 않은 게 사실이다. 또 각 부처나 기관마다 내세우는 지원 정책의 성격과 내용이 유사해 자신에게 맞는 내용을 찾아내는 것도 별도의 노력이 투자돼야 한다. 이 같은 현실을 감안해 별도 조합을 구성하거나 동종 또는 이업종끼리의 자체 조직을 만들어 정보를 공유하는 경우도 늘고 있다. 올 해 발표된 중소기업 지원 정책 중 일부를 소개한다.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중기청)
신기술과 신제품 개발 및 공정혁신 등 기술경쟁력 향상을 위해 소요되는 기술개발 비용을 지원한다. 사업수행 방식에 따라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과 ‘중소기업 산학협력사업’으로 구분했다.  <도표 참조>

지원은 신제품의 개발 또는 기존 제품의 계량화, 기능 추가 등 고도화에 한정하며 단순한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성 과제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자격은 중소기업기본법 제 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원칙으로 하지만 숙박시설 운영업, 음식점업, 유흥주점업, 주거 및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 등 부동산 임대업, 골프장 운영업, 이용업, 피부미용업, 가정용세탁업, 장례식장업, 예식장업, 개인서비스업 등은 제외된다. 산학연 공동기술개발사업 등 일부 사업은 대학과 연구기관 등이 주관기관으로 참여 가능하다.

신청은 인터넷 www.smtech.go.kr으로 할 수 있으며 사업별 추진 일정에 따라 중소기업청 홈페이지 www.smba.go.kr, 중소기업기술개발종합관리시스템 www.smtech.go.kr 등에 공고된다.

정부출연금은 총 사업비의 75% 이내에서, 민간부담 현금은 민간부담금의 20%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 기술료는 결과에 대한 최종 평가가 ‘성공’ 또는 ‘성실수행’으로 판정되면 판정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정부출연금의 20%를 납부해야 한다. 납부 방법은 현금 일시납을 원칙으로 하되 지급이행보증보험 가입을 조건으로 3년 간 분할납부가 가능하다.

자세한 문의는 대전·충남지방중소기업청 ☎042(865)6131, 6135, 6136, 6156, 6158, 6140을 비롯해 각 지방중소기업청에 하면 된다. 또 중소기업청 홈페이지 www.smba.go.kr과 중소기업 기술개발종합관리시스템 www.smtech.go.kr에서도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중소기업 정보화지원사업
IT기반 경영혁신 강화 사업, 생산현장 디지털화 사업, IT전문 이력양성 지원 사업, 기술유출방지사업으로 나뉜다.

IT기반 경영혁신 사업 중 경영정보시스템 구축 지원 사업은 중소기업의 경영혁신을 목적으로 기업별 맞춤형 경영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으로 지원 대상은 업무의 통합, 의사결정의 정보화, 생산성 제고 등의 성과를 가시화할 수 있는 ERP, CRM, GW, MIS, 전자무역솔루션, 원산지증명시스템 등 정보시스템 구축 등이다. 홈페이지와 솔루션 패키지 설치 등은 제외된다.

신규과제는 총 사업비의 50%·최대 6000만원, 개선과제는 총 사업비의 50%·최대 4000만원, 연계과제는 총 사업비의 50%·2년 간 최대 1억 2000만원 또는 연도별 6000만원을 지원한다. 원산지 증명 시스템의 경우에는 총 사업비의 50%, 최대 7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자격은 중소기업기본법 제 2조 1항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상시 종업원 수 50인 이하여야 한다.
이밖에 클라우드형 정보화 지원 사업, 공동 네트워크화 구축 지원 사업(총 사업비의 50%·최대 2억원, 정보화지원 기존 수혜 조합(단체)은 최대 1억 5000만원 지원) 등이 있다.

생산현장 디지털화 사업은 주조, 금형, 열처리, 표면처리, 소성가공, 용접접합 등 6개 업종 제조기반 산업의 생산공정에 IT 결합, 기술융합 및 확산 등 신생산기법 확산을 위한 지원이다. 지역 내용은 경영정보시스템 구축 지원 사업과 동일하다.

IT전문 인력양성 지원 사업은 전문 인력 채용 시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으로 최대 8개월 동안 월 급여액의 50% 이내에서 최고 월 8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기술유출 방지 사업은 기술 보안과 법률 등 분야별 전문상담 지원을 내용으로 한다. 전문가 상담은 보안진단과 보안기술, 법률, 신고 및 수사 등으로 신청기업에는 전문가 상담비 전액을 지원한다.

중소기업 정보화 지원 사업은 이달 29일 오후 6시까지 신청해야 한다. 중소기업청 중소기업 정보화지원 사업 홈페이지 it.tipa.or.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황해동 기자 happy2hd@weeklydt.kr
안윤홍 벤처전문 기자 ceo@egen7.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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