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선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장)실 연제민 비서관

   
▲ 연제민 비서관
이재선 국회의원(보건복지위원장·대전 서 을)실의 연제민 비서관이 지난 연말 “소방공무원의 처우개선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소방방재청장상(청장 이기환)을 수상했다”고 전국소방발전연합회(이하 ‘전소연’)가 밝혔다.
'전소연‘관계자에 의하면 “연 비서관은 평소 소방공무원의 열악한 처우개선에 남다른 애정을 가지고 있는 이재선 의원을 보좌하면서 공무원연금법에 포함된 ’위험직무관련 법률‘과 지난해 3월 29일 공포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데 공헌했다”는 것.
개정된 법률로 인해 ‘화재나 구조 및 구급활동’중에 발생하는 소방공무원의 위험직무 범위를 ‘긴급한 출동과 귀소로 순직하거나 부수활동’까지 확대시켜 소방관의 사기를 크게 진작시켰다.
특히 현장에서의 활동 이외 일반 업무를 수행하다 다치거나 순직을 해도 국가유공자가 될 뿐만 아니라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있도록 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군·경과 동등한 자격을 줌으로써 소방공무원의 보훈에 일대 변화를 가져오는 계기를 마련했다.
일선 소방공무원들은 이전부터 군 및 경찰공무원과 비교했을 때 국가유공자 혜택의 범위가 작아 이에 대한 불만이 많았었는데 이재선 의원의 상기법률개정으로 군인 및 경찰공무원과 동등한 자격을 받게 된 것에 대해 크게 환영하고 있다.
대전에서 발족해 대전과 인연이 많은 ‘전소연’관계자는 “특별히 대전지역구에 있는 이의원이 소외된 소방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져준데 대해 고마움을 느끼고 있다”며 “소방공무원 전체적으로도 크게 환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비서관은 “이재선의원님이 평소 소방공무원뿐 아니라 소외된 자를 위한 현실적이고 민생적인 법안개정 등에 관심이 많아 그 실무역할에 충실했을 뿐이며 관심을 가져준 의원님이 받아야 할 상이다”며 “법안은 최종 통과결과에 의미가 있는 것이어서 입법과정에서 입안부터 본회의 통과까지 꼼꼼하고 지속적인 관심이 중요하다”고 말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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