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남, 친구와 도로공사 현장 끌고 가 둔기로 내리쳐

   
천안에서 40대 부인이 남편이 수억원대 빚을 지자 이를 갚고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내연남과 공모해 남편을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다. <사진: 범행에 사용했던 쇠망치와 증거물>
 남편으로 인해 수억원 대 빚이 생기자 내연남과 공모해 보험금을 타려내 남편을 끔찍하게 살해한 부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천안서북경찰서는 19일 남편 앞으로 생명보험을 일시에 여러 곳에 가입 한 뒤 내연남과 공모, 승용차로 납치해 둔기로 머리를 때려 살해한 채모(여·41) 씨 등 3명을 살인혐의로 검거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채 씨는 건축업을 하던 남편 장모(41)씨가 사업 부진으로 인해 신용불량자가 되면서 자신 명의로 7억 5천만원의 채무가 생겨 경제적 고통이 심해지자 남편을 살해, 보험금을 타낼 목적으로 지난 6월께 남편 앞으로 5개 보험사에 6개 보험 상품을 집중가입(사망시 총 11억 지급)했다.

 사체 발견 쉽게 하려고 사람 통행 많은 버스터미널에 버려

 조사결과 채 씨는 지난 7월 11일 밤 9시 12분께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 S아파트에서 남편을 밖으로 유인하고, 대기하던 내연남 방모(40)씨가 장 씨를 차에 태운 뒤 동남구 풍세면 용정리 음봉-풍세간 도로공사현장(미개통)으로 끌고 가 친구인 김모(41)씨와 함께 쇠망치로 머리를 4-5회 때려 살해한 뒤 사체를 아산시외버스터미널 뒤편 노상에 유기한 혐의다.

 특히 채 씨는 범행 뒤 방 씨와 온천유원지 등을 돌아다니며 태연히 생활하다 사흘이 넘도록 사체가 발견되지 않자 경찰에 “남편이 채권자에게 납치된 것 같다”며 실종신고까지 하는 대범함을 보이기도 했다.

   
19일 오전 천안서북경찰서에서 열린 살해사건 관련 브리핑 모습.
 경찰은 통화내역과 행적 수사, 차량번호 인식형 등 CCTV, 보험관계, 금융계좌 추적 수사 등으로 증거를 확보해 채 씨 등 3명을 동시에 체포, 범행사실을 자백 받았다.

 천안서북서 유동하 수사과장은 19일 오전 검거브리핑에서 “이들은 사체를 차량 뒷좌석에 싣고 사람들 통행이 많은 터미널 주변 노상에 주차했는데, 이는 사체가 쉽게 발견돼 보험금을 빨리 받기 위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들이 범행 뒤 해외에 나갈 목적으로 비자를 신청한 것으로 미루어 볼 때 빚을 갚기 위해서라기보다 보험금을 타낼 목적이 더 강했다고 보인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찰은 오는 20일 오후 2시 현장검증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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