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31일 1심 판결..시 고위·간부공무원, 경찰간부 각각 징역 5년

[기사보강 8월 31일 오전 11시 5분]

 법원이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된 천안시 고위공무원과 간부공무원, 경찰 간부 공무원에게 모두 유죄를 인정해 실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합의부(재판장 최성진)는 31일 오전 10시부터 열린 뇌물 수수 관련 1심 판결에서 천안시 간부공무원 A씨(52)와 천안동남경찰서 간부 공무원 B씨(56)에게 각각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에게는 4억 8천만원을, B씨는 6,300만원의 추징금도 내려졌다.

 경찰간부, 공소사실 '부인' 징역 5년..市 간부, 공소사실 '자백' 징역 5년

 재판부는 이날 선고에서 “B씨의 경우 뇌물을 준 A씨의 진술과 다른 증인들의 증언이 상세하고 구체적이기 때문에 알선수재와 뇌물사건 모두 유죄에 해당한다”면서 “피고는 진술이 맞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4~5년 전 일이고, 사람의 기억력에는 한계가 있어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또한 “범죄를 수사해야 할 경찰 공무원이 수사 무마를 대가로 거액을 받고, 범죄사실을 부인하는 등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어 법이 정한 감경은 없다. 다만 전과가 없고, 나이를 감안했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반면 “A씨는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전과도 없기 때문에 형을 감경했다”고 전했다. 

 市 고위공무원 뇌물수수 인정 징역 5년..市 공무원 징역 1년

 이어진 판결에서 재판부는 아파트 허가(사용검사)과정에서 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천안시 고위공무원 C씨(60)에 대해 징역 5년과 벌금 5,000만원, 추징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천안시 공무원 D씨(38)에게는 징역 1년과 벌금 3,800만원을 선고했지만, 현직 공무원 신분으로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C씨는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지만, 증인 증언이 믿을 만하다. 나이가 많고 퇴직 직전인 점을 감안해 감경했고, D씨의 경우 업자로부터 돈을 빌렸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빌린 돈이라기보다 뇌물로 간주된다”고 판시했다.

 이밖에 A씨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지역 환경업체 대표 E씨에게는 징역 1년 6월이 내려졌으나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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