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 특수부는 정옥근 전 해군참모총장(59, 현 국방과학연구소 정책위원)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정 전 총장은 참모총장 재직 시절이던 지난 2008년 8월부터 2010년 3월까지 총 27차례에 걸쳐 해군 복지기금 5억 2670억원을 횡령한 혐의다.

정 전 청장은 2008년 3월 21일부터 2010년 3월 19일까지 해군 참모총장으로 근무했다.

검찰은 지난 2월쯤 대검 중수부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아 수사해 왔다.

검찰 관계자는 "횡령 금액 전액을 공탁했고 자백하고 있으며 조사에 성실히 응한 점 등을 참작해 불구속 기소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디트NEWS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