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범수 박사,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구성에 대한 의견

   
김범수 박사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학교폭력 사건을 처벌하는 소위 법정기구인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구성을 올 2학기부터 학부모 비율을 50%이상으로 하겠다고 교육과학기술부가 밝힌 것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5개년 기본계획’ 중 자치위원 역량 강화에 역행하는 처사라고 보인다.

우발적인 사고로 퇴학이나 전학권고를 받은 가해 측으로부터 억울하다고 호소를 하면서 어떻게 할 수가 없을까 하는 상담을 해 오지만 일반 재판도 3심 제도가 적용되는데 현형 법률인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는 재심의를 할 수 있는 조항이 없기 때문에 안타까운 현실에 정말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지금까지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나름대로 심의 의결한 처벌에도 따르지 않아 다시 선도위원회를 개최하여 ‘초중등교육법’ 제18조에 의한 징계 내지 재심청구를 해야 하는 번거로움도 감수해야 한다.

판사·검사·변호사 등 전문가들이 업무상 자치위원회에 참석률이 낮다는 이유로 학부모를 절반 이상으로 하여 전문성이 결여되어 제척·기피·회피는 물론 냉정하고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한 채 학교폭력 사건을 대충 다룸으로써 교육적 차원에서의 처벌이 아니라 지역에서 서로 알고 있는 지인들 간에 인정에서의 처벌이라든지 자녀가 소속된 해당 학교에서의 불이익이나 좋지 못한 이미지 때문에 은폐·축소할 우려도 염려되지만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취지와 목적을 무색케 하지 않을까 자못 걱정이 되지 않을 수 없다.

이미 임시국회 본회의에 통과한 개정안이지만 시행령마련에 앞서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하고자 한다. 각 시·도 교육청 또는 지방 교육지원청에서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을 공모 초빙하여 전문성과 객관성 있는 사람들로 구성하여 현행 법률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되는 교육적 차원에서의 처벌이 될 수 있는 조직 구성이 절실히 요구되는 바이며, 하루에 수 십 건씩 자치위원회를 개최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개최일시를 조정하여 정예화 되고 전문성 있는 조직 구성원들이 파견하여 심의할 수 있어야 제대로 된 판단을 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 혹시 개인적인 사유로 불참할 수 있는 상황을 대비 해 10명 이내가 아니라 15명 이내로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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