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징역 12년 구형했지만 배심원들은 2~3년 징역형 다수

   
볼링공으로 자신의 모친을 살해한 대전경찰청 소속 이모 경정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이 시작됐다. 사진은 재판이 진행중인 모습. 사진 앞 쪽 수의를 입고있는 사람이 이 경정이고 건너편에 앉아 있는 사람이 배심원들이다.
 <25일 밤 10시 30분 기사 보강>
모친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대전경찰청 소속 간부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문정일 부장판사)는 25일 존속 상해 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대전경찰청 소속 이모 경정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밤 10시 20분쯤 판결 선고했다.

재판장, “집행유예도 고려했지만 집행유예는 안돼”

문 부장판사는 판결을 통해 “이번 사건은 안타까운 사건”이라며 “피해자가 과도한 주식투자로 인해 채무에 시달렸고 피고인 역시 주식투자 등으로 막대한 채무에 시달린 상황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제안해 범행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문 부장은 이어 “물리적으로 매우 큰 죄다. 이런점 고려하면 대중 비난가능성이 크고 이사건 범행후 피고인 어머니를 돌아가게 했고 자신 직업이나 지위를 모두 잃었다”면서 “피고인이 여러 증거에 보면 효자였고 이와 같은 결과는 치유할 수 없는 상처로 다가올 것”이라고 밝혔다.

문 부장은 그러면서 “이번 사건이 집행유예가 가능할까 재판부가 고민을 했고 배심원도 고민했다”면서 “하지만 배심원들의 일부 집행유예 의견도 있었지만 징역 2년 6월이나 징역 3년을 평의하신 분들이 있어 재판부가 토론한 결과 집행유예 선고는 안되는 것으로 결론내렸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재판이 끝난 뒤 이씨의 가족들은 눈물을 흘리면서 법원을 빠져 나갔다.

검찰, “패륜적 범죄. 죄질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 크다”

한편, 배심원 평의에 앞서 검찰측은 의견 진술을 통해 “피고인은 주식 등을 통해 3억원의 손실이 있었고 대부 업체에 채무 변제 등을 위해 매월 300만원을 지급해야 하는 자금 압박을 받아 왔다”면서 “지난 1월 피해자가 대출을 받지 못하자 피고인에게 하소연했고 종전에 교통 사고로 보험금을 타낸 사례가 있어 거액의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범행하기로 마음 먹었다”고 주장했다.

검찰 측은 또 “장애 3등급 정도면 1억여원 이상의 보험금을 타낼 수 있고 보험금을 타면 나눠 쓸 수 있을 것 같아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피해자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강도로 위장한 뒤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검찰측은 그러면서 “이번 사건은 피고인이 범행을 제안한 의심이 들고 거액의 보험을 타내기 위한 패륜적 범죄”라며 “존속 살해 혐의 적용을 검토할 정도로 죄질이 중하다. 경찰대 출신 간부로서 지위를 망각한 채 거액의 보험 사기를 저질렀고 비난 가능성이 커 죄질이 불량하다”고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변호인, “책임을 묻되 관용을 베풀어 달라”

이에 대해 변호인은 최후 변론을 통해 “범행 이후 피고인의 처가 확인했지만 경상이었고 청심환을 먹고 주무시는 데 병원에 데리고 갈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던 것 같다”면서 “사망을 예견하거나 방치하기 위해 피해자를 병원에 데려가지 않은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변호인은 이어 “치명적인 상해를 가하지 않고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선택한 것일 뿐”이라며 “피해자의 간절한 부탁을 받아 범행했지만 결국 집안을 패망하기에 이르러 안타깝다. 책임을 묻되 관용을 베풀어 달라”고 호소했다.

피고인 이씨, “세상에서 가장 부끄러운 죄인. 선처해 달라”

피고인인 이씨도 최후 진술을 통해 “천륜을 저버린 죄인으로 죄송하다. 오는 8월 20일 어머님 칠순 생일날 가족들과 함께 하자고 했다”며 “그런 어머니의 소박한 소원을 저 때문에 이룰 수 없게 됐다”고 눈물을 흘렸다.

이씨는 이어 “어머님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다. 평생 저 때문에 잠도 제대로 못 잔 어머니다. 능력도 안되는 저는 탐욕에 물들어 빚까지 지게 됐다”면서 “해서는 안될 짓을 하게 돼 죄송하다. 작은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갖고 있는 것을 놓치지 않으려 어머님을 돌아가시게 했다”고 흐느꼈다.

이씨는 그러면서 “저는 그동안 어려운 사람을 돌봐주려 열심히 일했다. 솔선수범하는 책임감으로 직접 범인을 검거하기도 했다”면서 “지금은 세상에서 가장 부끄러운 죄인이 됐고 무능한 아빠가 됐다. 수억원의 빚을 안고 폐결핵인 아내를 생각하면 눈앞이 깜깜하다. 비통한 심정이다. 여기에 앉아 있는 것이 지옥이다. 선처해 달라”고 배심원을 향해 호소했다.

<1신> 모친 살해 경찰 간부, 배심원 판단은?
25일 대전법원에서 국민참여재판 진행..이날 밤 10시쯤 선고
모친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경찰 간부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이 25일 시작됐다.

이날 오전 9시 30부터 대전고법 316호 법정에서 대전지법 제12형사부의 심리로 시작된 이번 재판은 존속살해 치사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모 경정에 대해 유무죄를 가리게 된다.

재판부는 재판 시작에 앞서 배심원을 선정했다. 존속 상해치사의 경우 법정형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관계로 원칙적으로 9명의 배심원을 선정해야 하지만 이번 사건은 피고인인 이씨가 공소 사실을 자백하고 있고 사건이 복잡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 7명의 배심원과 예비 배심원 1명 등 총 8명의 배심원을 결정했다.

배심원이 선정됨에 따라 재판장은 이들에게 국민 참여 재판에 대한 설명과 배심원 선서를 진행한 뒤 진술거부권과 피고인의 기본적인 인적 사항 등 인정 신문이 이어진다. 이어 검사와 피고인, 변호인들의 모두 진술에 이어 재판장은 이 사건의 쟁점, 즉 사건의 개요와 증거 관계에 대해 설명하게 된다.

   
법정 앞에는 이 경정의 재판을 알리고 있다.
이후 증인신문과 피고인 신문 등이 이어지면 이날 오후쯤 검사가 구형하게 되고 이어 변호인과 피고인의 검찰 구형 반박 및 사건에 대한 최종적인 변론을 하게 된다. 이같은 절차가 모두 마무리되면 배심원들은 이날 저녁 유무죄에 대한 평의를 내리고 평의 결과가 재판장에게 전달되면 밤 10시쯤 판결 선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재판의 증인으로는 검찰측에서는 국과수의 부검의가 참석하며 피고인측에서는 피고인의 처와 여동생, 이모 등이 재판에 참여하게 된다.

한편, 이 경정은 지난 1월 21일 밤 11시 27분쯤 서구 탄방동 모친의 집으로 모친을 찾아가 볼링공으로 수차례 폭행해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 경정이 경찰에 체포돼 경찰서로 이송되는 모습.
저작권자 © 디트NEWS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