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30일 영장 심사 통해 “증거 인멸 우려 있다” 발부

   
모친을 살해한 혐의로 체포된 대전경찰청 소속 이모 경정에 대한 구속 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이 경정은 구속 수감됐다.

모친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 영장이 신청된 대전경찰청 소속 경정 이모씨에 대해 법원이 결국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따라 이씨는 사건 발생 9일만에, 그리고 경찰 체포 이후 3일만에 구속 수감되는 처지가 됐다.

대전지법,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 영장 발부

30일 대전지법에 따르면 전날 밤 9시 30분쯤 대전 둔산경찰서가 신청한 이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이날 오후 3시쯤부터 당직 판사가 영장 실질 심사를 벌여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이씨는 당초 경찰 최초 자백 당시 “모친이 먼저 제의했다”는 진술을 “제가 먼저 척수 장애진단 3급 정도 받으면 5000만원을 받을 수 있는 보험이 있다며 보험 사기를 먼저 제의했다”고 번복했다.

이씨가 공모했다고 진술함에 따라 경찰은 이씨에 대한 적용 혐의를 존속 살해에서 존속 상해 치사로 바꾸기도 했다.

이씨 진술 신빙성 및 공모 여부 등 추가 수사 필요

하지만 앞으로 경찰이 파헤쳐야 할 것도 많다. 그만큼 미심쩍은 부분이 많다는 얘기다. 무엇보다 이씨가 주장했던 모친과의 공모 여부다. 이씨가 공모를 주장하고 있지만 모친이 사망한 상태여서 이씨 진술을 뒷받침할 만한 보강 증거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 모친의 부채를 해결하기위해 보험금을 노렸다고는 하지만 단순히 모친의 부채 해결이 아닌 이씨 스스로의 부채를 처리하기 위한 범행일수도 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이는 공모가 아닌 이씨 단독 범행으로 사건이 뒤바뀔 수 있는 상황이기에 매우 중요한 사안이 아닐 수 없다.

경찰 관계자는 “이씨가 공모했다는 진술의 신빙성 여부에 대한 수사와 채무 관계에 대한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향후 살해의 고의성이 있었는지 여부 등에 대해 현장 검증 등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CCTV 결정적 역할, 범행 도구 구입 흔적 잇따라 발견

한편, 경찰이 이씨의 범행을 밝히는 데 CCTV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우선 이씨가 강도로 위장하기 위해 착용한 뒤 오토바이 헬멧을 구입하는 장면과 범행 전후 모친의 아파트를 왕래하는 이씨의 모습이 고스란히 CCTV에 포착됐다.

또 범행 도구로 이용한 볼링공도 구입하는 모습이 담긴 CCTV를 확보했으며 범행 당시 착용한 옷을 구입하는 영상도 찾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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