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대전고법서 항소심 재판..검찰 “군수로서 금품 요구했다”

   
민종기 전 당진군수.
업자로부터 억대에 달하는 뇌물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민종기 전 충남 당진군수가 29일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억울함을 호소했다.

대전고법, 29일 오후 민종기 전 군수 항소심 재판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동원 부장판사)는 29일 오후 2시부터 대전고법 316호 법정에서 뇌물수수 및 해외도피 시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민 전 군수에 대해 항소심 재판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민 전 군수측 변호인인 정교순 변호사는 항소 이유 설명을 통해 “공소 사실 중 일부는 억울하고 형량이 무겁다고 생각한다”며 “아파트 프리미엄은 몰랐던 부분인데 공소 사실에 포함됐다. 그로 인해 처벌받는 것은 억울하다”고 호소했다.

이에 검찰측은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부인하고 있지만 원심에서 볼 수 있는 공소 사실은 인정된다”며 “당진군수로서 금품을 받고 여권을 위조해 도피를 시도했다”고 반박했다.

변호인 “억울하다”, 검찰측 “군수로서 금품받고 도피 시도했다”

검찰측은 이어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해 받았으므로 죄질이 불량하다. 책임회피 위해 변명까지 했다”면서 “이런 점에서 항소 이유가 없다고 본다”고 민 전 군수측의 주장을 일축했다.

민 전 군수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돼 함께 재판은 받은 건설업자 김모씨는 “민 전 군수가 아파트를 구해달라고 요구해 정상적으로는 구해줄 수 없다고 말했지만 그런 과정에서 민 전 군수의 부탁을 거절하기 어려웠다”라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검찰에서 모든 사실을 자백했고 수사에 적극 협조했다”고 선처를 요구했다.

재판부는 변호인 측에서 요구한 증인 신청을 받아 들인 뒤 다음 기일을 오는 1월 21일 오후 3시로 결정했다. 다음달 열리는 두 번째 공판에는 증인 신문과 함께 결심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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