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밤 MBC 100분 토론 참석, 학생인권 조례에 반대 소신 밝혀

   
7일 밤 12시 10분 방영된 MBC 100분 토론회에 참석한 임해경 부산교육감, 김상곤 경기도교육감, 김신호 대전시교육감, 민병희 강원도 교육감.

김신호 대전시교육감은 7일 밤 12시 10분 MBC에서 방영된 100분 토론에 참석, 진보 교육감의 정책 추진에 관해 소신을 밝혔다.

MBC는 민선 5기 김상곤 경기도교육감, 김신호 대전시교육감, 민병희 강원도교육감, 임혜경 부산시 교육감을 초청해 공교육 정상화와 사교육줄이기, 학생 인권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토론의 자리를 만들었다.

이날 토론에서 김신호 대전시교육감, 임혜경 부산시교육감은 보수적인 입장에서,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 민병권 강원도교육감은 진보적인 성향의 교육관으로 인권조례와 학업성취도 평가에 관해 의견이 엇갈렸다.

   
김 교육감은 "공교육 불신은 지나친 피해 의식"이라고 지적했다. 

공교육 불신은 지나친 피해의식

김신호 교육감은 공교육 정상화에 대해 “교실 붕괴, 교육불신 등 공교육이 무너졌다는 것은 지나친 피해의식”이라며 “공교육은 그대로 쓸만하고 다만 공교육으로 만족하지 않는 사회에 있다”고 말했다.

김 교육감은 “대학입시로 인한 교육이 경직되어 있고 능력본위가 아닌 학벌본위 사회로 사교육이 필요한 만큼 이 같은 문제에서 교육 정상화의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육감은 진보교유감들이 추진하는 혁신학교와 인권조례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김 교육감은 경기도교육청이 추진하는 혁신학교에 대해 “김상곤 교육감의 시도는 존중하고 성공했으면 바란다”고 운을 뗐다. 그는 이어 “이상을 추구하지만 현실을 무시할 수 없다” 며 “개인이나 작은 소수의 집단의 경우 실험은 가능하지만 큰 조직은 보수화 되어 다치기 쉬어 이에 대한 실험은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급진적인 혁신학교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김상곤 교육감에게 인권조례에 대해 반대의견을 말하는 김신호 대전시 교육감.

“학생 인권조례는 반대, 학생인권은 잠시 유보된 것,”

김신호 교육감은 김상곤 교육감이 추진하는 학생 인권조례에 대해서도 ‘동의하지 않는다’ 며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김 교육감은 '김상곤 교육감에게 문제를 제기한다'며 “체벌은 금하지만 인권조례는 동의하지 않는다” 며 “학부모와 관리자, 지도감독 관청이 있는데 교사들이 인권을 제한하는 일이 있는지, 학생들의 인권은 초중중 교육 시행령에 보장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세부적으로 인권조례를 보면 보편적인 인권문제가 아닌 학습지도나 생활지도를 위한 규범적 교육정책적 사인을 포함해 인권을 지나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냐 과연 보편적 생활규범을 조례로 만들 수 있는가”라며 반문했다.

김 교육감은 “인권조례가 교사들의 권위를 손상하고 교육권을 침해하고 학생의 학습권을 저해하는 것이 아니냐” 며 “학교장과 학부모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고 성년이 될 때까지 학생들의 일부 권리를 유보하는 것뿐인데 이를 비인권적인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강조 했다.

이에 대해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은 “인권조례는 학생의 인권 존중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 학생문화와 학교 교육을 혁신화 시키는 토대로 만들기 위한 것”이라며 “교육을 개혁하고 조건과 분위기를 만들자는 취지이다”고 설명했다.

민병희 강원도 교육감은 “헌법이나 교육기본법에도 아동권리는 명문화 되어 있지만 교문에 들어가는 순간 학생인권은 사라진다” 며 “일제의 잔재, 군사독재의 잔재를 없애야 한다”고 응수 했다.

이후 교육감들은 학업성취도 평가와 교육희망에 관한 문제로 상호간, 방청객간의 질문을 주고 받으며 열띤 2시간 동안 토론을 나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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