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 A뉴스 28일자 의혹 제기…B신문 "3월 사퇴했다" 반박

자유선진당과 국민중심연합이 팽팽한 기 싸움을 벌이고 있는 공주에서 현직 지역 신문사의 발행인(대표)이 특정 시장 후보 캠프의 사무장으로 근무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공주지역의 인터넷신문인 A뉴스는 28일 ‘현직 신문사 대표 검찰에 고발될 듯’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B신문사 대표인 C씨가 모 시장 후보 캠프에 사무장으로 일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C씨는) 27일 현재까지 문화체육관광부 정기간행물 등록 현황과 법인 등기부등본에 대표이사로 등재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A뉴스는 또 B신문사의 전 편집국장까지 같은 후보 캠프의 회계 책임자로 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A뉴스는 특히 B신문이 지난 26일 자사의 인터넷 판을 통해 밝힌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서도 “신뢰도와 진정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B신문의 여론조사 결과 C씨가 돕고 있는 후보의 지지율이 그간의 여론조사와는 달리 상대 후보보다 높게 나왔다는 것.

이에 대해 B신문은 곧바로 사고를 통해 반박자료를 내고 “C대표는 이미 지난 3월 사직서를 제출했고, 이사회 의결까지 받아 아무런 법적 문제가 없는 상태”라며 “그런데도 A뉴스가 사실 확인 과정을 생략하고 허위 사실을 보도한 것은 선거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기 위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갖게 된다”며 역공을 펼쳤다.

B신문은 또 자사의 여론조사에 대한 A뉴스의 의혹제기에 대해서도 “언론사를 비롯한 여론조사 기관의 신뢰성을 문제 삼으면서 제시한 근거가 상대후보 측의 주장”이라며 “(여론조사는) 공정하고 투명하게 실시했다”고 일축했다.

이처럼 언론사간 공방전 양상이 벌어지자 공주시 선관위는 B신문 측에 사실 관계에 대한 확인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주시 선관위는 사실로 확인될 경우 선거법(제60조) 위반이라는 입장인 가운데, 언론의 정치적 중립 및 공정보도에 대한 의무를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만들고 있다.

저작권자 © 디트NEWS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