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들] 조장연 대전시선관위 사무국장

   
조장연 대전시선관위 사무국장.
2010년 지방선거가 9개월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출마 후보자들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특히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을 맞아 주민들을 만나기 위해 동분서주하는 분위기다.

출마 후보자들과 함께 바쁘게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또 있다. 후보자들의 불법 선거운동을 사전에 막는 계도와 함께 지도단속을 위해 대전시내 곳곳을 누비고 있는 대전시선관위 사람들이 바로 그들이다.

대전시 선관위는 지난 21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20일간 추석을 전후해 추석인사나 세시풍속, 위문, 자선, 직무상의 행위 등의 명목으로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가 발생할 소지가 크다고 보고 선거법 위반행위 특별감시,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적발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신속히 조사하여 고발 등 엄중 조치하고 금품·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자에 대해서도 향후 선거법 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조장연(50) 시선관위 사무국장은 "선거에 관심있는 사람이면 다들 알고 있을 내용이지만 무엇보다도 사전선거운동이 금지된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할 것"이라면서 "공직선거법은 기부행위에 대해 매우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어서 이점에 대해서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즉, 공직선거법은 사람의 도리로써 행하는 의례적행위나 일정한 직위나 직책을 가진 사람이 그 직분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직무상행위 그밖에 구호적, 자선적 행위 등에 대해서는 이를 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두고 이 경우외에는 원칙적으로 기부행위를 금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선거구민이나 선거구민의 행사, 모임 등에 찬조를 하거나 기관, 단체, 시설 등에 기부를 하는 경우 적법여부를 잘 따져보고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 사무국장은 추석때 자주 발생하는 선거법 위반으로 '가까운 친지나 은사를 찾아 의례적으로 선물을 하는 경우 등외에 선거구민에게 선물이나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경로잔치, 주민단합대회 등 행사에 찬조하는 행위, 추석인사를 명목으로 거리에 현수막을 거는 행위' 등을 지적했다.

다음은 조장연 시선관위 사무국장과의 일문 일답

- 2010년 지방선거가 9개월여 앞으로 다가왔다. 대표적인 선거법 위반 사례는 어떤 것이 있나.

"무엇보다도 사전선거운동이 금지된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공식적인 선거운동은 법정선거운동기간 즉 후보자등록마감일이 끝난 다음날부터 선거일전날까지에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예외적으로 예비후보자 제도를 두어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그때 선거사무소 설치, 명함 배부 등 제한적인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며, 그 외의 선거운동은 일체 금지됩니다"

   
지난 총선 당시 대전시선관위에서 투표율을 높이기 위한 홍보물을 게시했다.
"또 하나 공직선거법은 기부행위에 대해 매우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어서 이점에 대해서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선거구민이나 선거구민의 행사, 모임 등에 찬조를 하거나 기관, 단체, 시설 등에 기부를 하는 경우 적법여부를 잘 따져보시고 하시는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이다.  이 때 출마예정자들은 어떤 부분을 조심해야 되는가.

"추석과 설은 우리 민족 최대의 명절이고 수많은 사람이 고향을 찾아 나서게 됩니다.  특히 명절에는 서로 선물을 주고 받고, 오랜만에 모인 고향사람, 친지 등이 함께 모여 여러 행사도 갖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선거법에 위반되는 사례들이 적지 않게 발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까운 친지나 은사를 찾아 의례적으로 선물을 하는 경우 등외에 선거구민에게 선물이나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경로잔치, 주민단합대회 등 행사에 찬조하는 행위, 추석인사를 명목으로 거리에 현수막을 거는 행위 등은 선거법에 위반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 우리나라 공직선거법이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다.  예를 들어서 근조화환 금지 조항이나, 예비후보등록기간이 너무 길어 사람들 만나러 다니다가 지친다는 우스갯소리도 들린다. 출마예정자들에게(선거법의 불리한 점을)보완할 수 있는 조언이 있다면.
 
"공직선거법을 보면 지적하신바와 같은 불합리하다고 여겨지는 규정들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예비후보자 제도의 경우는 현역과 정치신인간의 불평등을 해소하자는 취지에서 도입된 제도이고 새로이 정치권에 입문하자는 사람들에게는 큰 도움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 사무국장은 "추석 때 선거구민에게 선물이나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경로잔치, 주민단합대회 등 행사에 찬조하는 행위, 추석인사를 명목으로 거리에 현수막을 거는 행위 등은 선거법에 위반된다"고 설명했다.
"또 지적하신 화환금지문제의 경우 아시다시피 이제도가 도입되기 전 많은 국회의원들이 경조사에 쓰든 돈이 정치자금의 많은 부분을 차지했고, 시간적으로도 의정활동에 쓰여져야 할 시간을 여기에 다 허비해버리는 폐단이 많았습니다.  돈 안쓰는 정치를 구현하고 보다 의정활동에 전념토록 하는 취지에서 도입된 제도인 만큼 다소 불편이 있더라도 지켜져야 할 제도라고 보고 있습니다"
 
"입후보를 예정하고 계시는 분들은 필요하다면 각급 선관위를 통해 선거법을 자문 받아도 좋고, 특히 시선관위 차원에서  10월말부터 선거아카데미를 운영하면서 입후보를 예정하시는 분들에게 선거법을 집중적으로 설명해 드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기회를 이용해 보시는 것도 좋으리라 봅니다"

- 전화여론조사 등을 가장한(?) 여론 조작이 가능하다는 것도 문제인데, 지난 총선에서 많은 후보들이 전화여론 조사로 인해 선관위에서 조사를 받는 등 방법적인 면에서 문제가 지적됐다. 선관위 차원에서 전화여론조사 방안은.

"소위 선거를 앞두고 지지도 조사를 위한 여론조사가 빈번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신뢰성이나 공정성을 갖췄느냐라는 점에서 우려가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해서 후보자 지지도에 관한 여론조사를 선관위가 실시한다는 것은 매우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선관위에서는 여론조사를 가장한 불법운동을 방지하고 여론조사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 검토하고있습니다"

   
선거 독려 애드벌룬.
- 선거에서는 언론의 역할도 매우 크게 작용한다. 특히 특정후보를 비방하거나 부각시키는 기사로써 여론을 왜곡하는 사례도 있는데요.  언론에 대해 조언을 한다면.
 
"아시는 바와 같이 선거에 있어서 언론의 영향력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언론이 선거분위기를 이끌어가는 경우도 없지 않습니다.  그러다보니 선거에 참여한 정당이나 후보자 모두 언론보도에 민감할 수 밖에 없는데 혹여 잘못된 사실이 보도되면 이를 회복하기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의 어려움에 직면하게 됩니다"

"언론 보도는 무엇보다도 사실에 기초해야 합니다. 언론은 사실보도와 객관적 정보제공을 통해 유권자가 올바르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합니다  공직선거법에서는 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를 부여하고 있고, 『선거방송심의위원회』『선거기사심의위원회』『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등을 두고 선거보도의 공정성을 지켜 나가고자 하고 있습니다만 공정한 선거, 정책대결을 통한 선거는 언론의 도움이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언론인의 사명감과 적극적인 협조가 절실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 2010년 지방선거는 예년의 선거와 다르게 많은 선출직을 뽑게 되고 이에 따른 많은 후보자들이 난립할 수 밖에 없다. 내년 선거를 앞두고 시선관위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나.

"우리 선관위에서는 내년 선거를 앞두고 전임직원 뿐만 아니라 선거부정감시단을 통하여 선거법을 위반하는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예방 및 감시단속에 전념할 예정입니다. 현재 각 구선관위마다 선거부정감시단을 운영하면서 이들로 하여금 각 지역의 선거정황 및 입후보예정자들의 활동상황을 파악하고 있으며, 10월부터는 예방 감시, 단속인력을 더욱 확충하여 본격적으로 위법 선거운동 감시활동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특히 내년 지방선거에서는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선거인에 대한 매수?향응제공, 공천헌금 등 불법정치자금 수수, 공무원의 조직적인 선거운동 관여행위, 불법사조직 설치, 운영행위, 비방, 흑색선전 등 중대 선거범죄에 대해 가용인력을 최대한 확보하여 감시, 단속활동을 대폭 강화할 것입니다"

조장연 사무국장(이사관)은 1958년에 태어났으며 고려대 정책대학원을 졸업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관리실 행정사무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비서관, 공보과장(서기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보관(부이사관),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장(이사관)을 역임했다.

조장연 사무국장 011-316-27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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