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청원경찰 대표와 간담회…“등급제·정년연장 필요”

   
 임영호 의원은 2일 청원경찰 처우개선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자유선진당 임영호 의원(대전동구)은 지난 2일 대전시청과 시 사업소, 5개 구청 청원경찰 대표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전 사무실에서 ‘청원경찰 처우개선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 참가자들은 “청원경찰은 공채, 특채 등 공무원과 동일한 방법에 의해 임용됐음에도 공무원의 신분과 진급제가 없어 공직의 업무를 수행하는 비운의 공직자로 전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국가공무원법과 경찰공무원법을 준용하고 공무원 연금법에 의거 연금을 타는 청원경찰에 대한 신분이 실질적으로는 공무원이 아니라 ‘무늬만 공무원’이라는 지적도 많다”면서 청원경찰에 대한 처우 및 대우에 대한 개선이 시급한 상황임을 강조했다.

지난 달 ‘청원경찰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공동 발의한 임 의원은 “공무원도 그렇다고 민간인도 아닌 이중적인 법적 지위 때문에 업무수행에 있어 사기저하는 물론 책임의 한계와 신분상의 혼란을 초래시키고 있다”면서 “진급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급제와 정년연장 등 청원경찰의 처우개선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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