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천가구 미만 무상공급 및 소급적용…대전시 400억원 절감

자유선진당 이상민 의원(대전유성)이 수정 제안한 ‘학교용지 확보 특례법 개정안’이 지난 달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대전시의 경우 2,000가구 미만 무상공급 및 소급적용이 이루어짐으로써 이미 승인된 개별사업 부담분 1,000여억원의 3분의 1을 개별사업지가 부담하게 돼 400여억원의 예산을 아낄 수 있게 됐다.

또 2,000가구 미만도 무상 공급토록 함으로써 학교설립이 쉬워졌으며, 서남부권의 학교설립에도 숨통이 트이게 됐다. 전국적으로는 지자체의 부담을 2조 1천억원 가량 경감한 것으로 추산된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법안심사소위 소속인 이 의원은 이를 위해 학교용지확보에 있어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현실을 동료 의원들에게 알렸고, 법사위의 심의 과정에서 법안통과가 불투명해지자 교과부 및 국토해양부와의 합의를 통해 다시 3분의 1만 부담토록 수정안을 제시, 30일 본회의를 통과하게 된 것이다.

이와 관련 이상민 의원은 “당초 정부안대로라면 이미 승인된 개발사업의 경우 대전시가 1,000여억원을 부담하도록 돼 있었다”면서 “수정 과정에서 개발사업자와 국토해양부의 반대를 극복하고, 400여억원의 대전시 재정 부담을 덜 수 있게 돼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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