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자원공사 대전충남지사(지사장 임현택)에서는 오는 31까지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폐기물부담금 제품출고실적서를 접수한다고 2일 밝혔다.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업체는 결산보고서, 제품별 산출기초자료 등 제품출고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폐기물부담금 대상제품 출고실적서를 관할지사에 제출해야한다.

폐기물부담금 대상품목은 살충제․유독물용기, 부동액, 껌, 1회용 기저귀, 담배, 플라스틱제품 등 6개품목이며, 부담금납부금액이 100만원이상일 경우 절차에 따라 분할납부(4회 균등납부)도 가능하다.

한국환경자원공사 대전충남지사는 제출된 실적에 따라 폐기물부담금을 산출해 4월말까지 대상업체에 부과할 예정이다.

폐기물부담금제도에 대한 문의사항은 공사 홈폐이지(www.epr.or.kr)를 참고하거나 대전충남지사 제도운영팀(041-860-7724/5)에서 안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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