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양, "먼저 깨는 것은 인정"된 것..."대기업 횡포다" 분노

<2신, 11일 오후 4시 30분, 선양 법적대응 준비하겠다>

공정위의 결정이 나고 선양이 "진로에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산소'논쟁 2라운드가 시작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산소'논쟁 1라운드는 진로측의 공정위 제소로 볼 수 있다. 공정위는 진로의 손을 들어준 것. 하지만 선양에서 진로에 법적인 대응을 할 경우 '산소' 논쟁을 넘어 감정다툼까지 번질 것으로 보인다.

선양은 11일 낮 공정위 결정고시 이후 언론사에 보낸 보도자료에서 "공정위의 의결 내용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선양 O2린의 용존산소량이 경쟁사 제품에 비해 많기 때문에 빨리 깰 가능성이 있다고 산소의 효능을 인정한 부분에 주목한다"면서 "1시간 먼저 깬다는 서술은 광고 기법상의 강조적 표현으로 선양이 객관적인 실험 기법을 통해 얻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선양은 2006년 12월 27일 산소를 3배 많이 용존시키는 기술로 특허를 취득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선양은 "이번 공정위 제소 및 의결 과정에서 소주업계의 대기업인 진로가 지방 향토기업의 명예를 훼손하기 위해 저질 언론플레이를 마다하지 않는 행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이에 대한 법적 대응을 면밀히 검토중이다"고 밝혀 주류업체간 감정싸움으로 치닫는 모습을 보였다.

과연 충청인은 어느 업체의 손을 들어줄 것인지 귀추가 주목되지 않을 수 없다.

[1신, 11일 08시 40분 선양 '1시간 먼저 깬다' 광고 못한다]

   
선양소주 'O2린' 광고.

 공정위가 10일 "객관적 근거가 없다"면서 시정명령을 내렸기 때문이다.
 
선양이 지난 해 8월 25일부터 자신의 상품 O2린에 대해 지역일간 신문 및 홈페이지 등에 '산소가 3배 많아 1시간 먼저 깬다', '산소가 3배 많아 1시간 먼저 깨는 특허 받은 소주' 등의 광고를 하면서 '산소' 논쟁이 시작됐다.

선양은 O2린을 "기존의 알칼리성 소주 등 기능성 술이 지향해온 빠른 숙취 해소의 꿈을 이뤄낸 웰빙 소주인 동시에 세계최초로 용존산소 주입기술에 대한 특허를 가진 제품이다"면서 "소주 속의 용존산소에 의해 한 시간 먼저 깬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한 근거로 단국대 이숙경 식품공학과 교수팀의 연구결과를 제시했다. 선양은 "순도 99%의 대둔산 청정 산소를 녹여 넣은 오투린의 용존산소량은 기존 소주(약 7ppm)의 3배인 24ppm을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잘 취하지 않고, 1시간 일찍 숙취를 해소하는 효과가 나타났다"고 밝혔다.

하지만 진로측은 "사람마다 각기 신체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한 시간 일찍 깬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면서 "산소가 숙취해소에 좋다는 확실한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고 지난 해 9월 1일 "사실과 다르다"라면서 공정위에 '과장 광고'로 제소 했다. 하지만 제소 열흘만인 10일 이를 취하했고 그 달 23일에는 개인이 진로에서 주장한 같은 이유로 제소를 했었다.

그동안 조사를 벌인 공정위가 10일 그 결과를 발표한 것. 공정위는 "피심인이 순산소가 함유된 소주제조방법으로 특허를 획득한 것과 O2린 소주에 다른 경쟁사의 소주에 비해 용존 산소량이 많아 다소 빨리 깰 가능성은 있으나, '산소가 3배 많아 1시간 먼저 깬다'는 내용은 객관적 근거가 없고 '산소가 3배 많아 1시간 먼저 깨는'것으로 특허를 받은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선양 김규식홍보팀장은 "공정위가 빨리 깰 가능성은 인정했지만 한시간 먼저 깬다는 것에 문제가 된듯 하다. 때문에 크게 보면 허위광고는 아니라고 볼 수 있다. 제소를 했던 큰 회사가 작은회사의 영업을 막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한 것 아니냐는 입장이다"고 말했다.

진로의 손장식 차장은 "공정위의 판단은 선양이 과대광고를 했다는 것이고 선양은 이에 대해 공식적으로 소비자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어 충청시장을 놓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양사의 신경전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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