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9억원 기준, 재개발 재건축 용적률 300%까지 허용

   
2009년부터 달라지는 부동산 관련 세금, 어떤 것이 있나 살펴봤다.
2009년부터 달라지는 부동산세를 한 마디로 정의한다면 '감세'다. 이명박 정부의 감세 정책에 따라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등에서 큰 차이가 날 전망이다.

이에 2009년부터 적용될 부동산 관련 세금 개정내용을 살펴 본다.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 조정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 중 1가구 1주택 부부의 과세기준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 조정 됐다.

다주택중과세가 배제되는 장기임대주택의 경우 비수도권 지역에 한해 그 요건이 대폭 완화됐으며, 2주택중과세 적용시 비수도권 광역시의 경우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주택수에 산입하도록 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수용 시에 현재는 현금보상의 경우, 채권보상의 경우, 채권보상으로서 만기보유특약 체결시의 경우에 각각 10%, 15%, 20%의 감면을 적용해주고 있으나 개정된 내용에는 각각 10%를 인상해 20%, 25%, 30%의 감면을 적용해줄 예정이다.
 
특히 올해 12월 이미 과세된 종부세는 기존 종부세 원칙(과표적용률 90%, 세부담 상한선 300%)이 그대로 반영됐지만 법이 개정되면 과거 냈던 종부세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

양도소득세 인하, 장기보유특별공제 기간 단축

종전에는 일반세율(4단계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 종합소득세보다 높은 세율이 적용되었으나 개정된 내용에 따르면 종합소득세와 같은 세율이 적용돼 상당한 세부담 감소가 예상된다. 개정된 세율에 의하면 과세표준 구간 1,200만원 이하, 4,600만원 이하, 8,800만원 이하, 8,800만원 초과의 경우에 2009년에는 각각 6%, 16%, 25%, 35%가 적용되고 2010년에는 각각 6%, 15%, 24%, 33%가 적용될 예정이다.
 
또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가 2년간 한시적으로 완화된다. 향후 2년간 1가구 2주택자의 양도세율이 50%에서 6~35%로 일반세율이 적용되고 3주택 이상자의 경우에도 세율이 60%에서 45%로 줄어든다.
 
이때 나온 세제 완화책은 3가지다. 먼저 취,등록세는 기존의 절반으로 감면해준다.
 
일시적 1가구 2주택자의 인정 기간은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났다. 또 담보인정비율(LTV) 상향 조정(분양가 10% 인하시 60%에서 70%로)도 있다. 매입 임대주택 요건도 85㎡ 이하에서 149㎡ 이하로, 임대기간은 10년에서 5년으로 완화된 상태.
 
또 정부의 부동산 활성화 대책에서는 건축업자가 소유한 미분양 주택의 경우 종부세 비과세 기간을 확대(3년에서 5년으로)했고 지방 주택 매입으로 2주택자가 되더라도 양도세가 일반세율로 과세되는 등 지방 미분양에 대한 해소책이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재개발, 재건축

정부는 내년부터 재건축 용적률을 국토계획법상 상한선인 300%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또 재건축단지의 임대주택건립 비율(늘어나는 용적률의 최대 25%)도 보금자리주택을 건설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정비계획용적률을 초과해 용적률을 받을 경우 초과용적률의 30~50%를 보금자리주택으로 지으면 된다.
 
국토부는 12월 말까지 재건축 용적률 상향 조정과 임대주택의 보금자리주택 전환 등을 골자로 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 심의를 거치면 내년 1월 이후부터 시행된다.

상속세 및 증여세

2009년과 2010년에 걸쳐 과세표준 구간의 조정과 세율 인하로 인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가 대폭 인하될 예정

현재 가업영위기간 12년 이상의 경우 가업상속재산가액의 20%를 30억원 한도로 공제해주고 있는데 개정된 내용에는 가업영위기간을 10년 이상으로 완화하고 공제율을 40%로 확대하고 공제한도도 사업영위기간에 따라 60억원에서 100억원까지로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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