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적격심사대상공사 수의계약부터 적용

6일부터 지방자치단체가 조달요청 하는 공사계약건에 대해 지방계약법을 적용받게 됐다.

조달청은 5일 적격심사 대상공사와 수의계약 대상공사에 대해 6일부터 지방계약법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 세부 평가기준을 조정중인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나 평가기준이 없는 일괄/대안 입찰 등 대형공사는 내년 1월 이후 지방계약법을 적용할 예정이다.

그동안 조달청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달요청 하는 건에 대하여 기본적으로「국가계약법」을 적용하고, 일부 사안별로「지방계약법」을 적용해 왔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적격심사 대상공사를 조달요청 할 경우 앞으로 지방계약법을 적용함에 따라 그동안 경영상태 평가는 신용평가등급만을 적용하여 왔으나, 신용평가등급과 재무제표 중 입찰자가 유리한 방법을 제출할 수 있게 됐으며 지역업체 시공참여에 따른 가산평가도 최대 8% → 최대 16%로 확대한다.

또 시공경험 평가에서도 최근 3년간 공사실적 → 최근 3년간 공사실적에 당해년도 입찰공고일까지 준공된 공사실적도 인정받게 됐다.
 
조달청 시설총괄과 변희석 과장은 "지자체에서 조달요청 하는 공사에 대하여 지방계약법이 적용되면 해당 지역업체에 유리한 평가방법 적용으로 지역 중소건설업체의 시공참여 기회가 크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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