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호 주사,고려대서 경영학 박사..지방세 관련 논문으로

   
충남도 김경호 주사가 최근 지방세와 관련한 논문으로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현직 충남도청 세무공무원이 지방세 감면 제도와 기업 회계를 접목시킨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해 화제가 되고 있다.

주인공은 충남도청 세무회계과에 근무하고 있는 김경호 주사(48). 지난 1993년 세무직 7급 공채로 공직에 입문한 김 주사는 오랜기간 지방세 업무를 담당하면서 지방세 감면 규정에 대해 불합리한 점을 몸소 느껴왔었다.

그러던 차에 고려대 경영학과를 졸업한 김 주사는 지난 2002년 9월 고려대 대학원에 입학했고 6년여간의 연구 끝에 논문을 발표해 결국 세무공무원으로는 드물게 지방세 감면 정책에 기업 회계를 접목시켰다는 점에서 박사 학위 취득이 관심을 받고 있다.

김 주사는 “제가 도청에서 근무하면서 느낀 지방세 감면 규정이 비정립된 부분에 대해 불합리한 점을 회계적 측면에서 실증적으로 고찰했다”며 “힘들고 어려운 지방세 업무를 담당하면서 이론과 실무를 완성해 왔다”고 말했다.

김 주사는 이번 논문 이외도 ‘지방자치단체의 자주 재원 확충을 위한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개발세 과세 방안 연구’를 또 다시 이론적으로 연구해 학회지에 발표하면서 최근 충남도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보령화력의 지역개발세 과세에 산파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로써 기업의 부동산 취득 관련 지방세 감면제도 및 자주 재원 확충에 대한 지방세 이론 실무는 물론, 올바른 조세문화까지 재정립을 위한 연구의 초석이 됐다는 학계의 평가까지 나오고 있다.

   
논문 표지.
김 주사는 이번 논문을 통해 부동산 취득후 감면 목적대로 이행하지 못하는 기업의 유형이 재무항목만 고려했을 때 자산 규모가 큰 기업보다는 작은 기업, 부채 비율이 부동산 취득후 증가하는 기업 등이라고 규정했다.

또 비재무 항목에서는 부동산 취득 후 갑자기 부동산 담보 대출이 증가해 차입 담보액이 기업 소유 부동산의 장부가치를 초과하는 기업은 감면 목적을 이행하지 않은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김 주사는 결과적으로 “향후 감면 승인시점에서 부동산 취득 후 감면목적을 수행할 능력평가 제도를 도입하거나 감면 승인후 계속적인 모니터링 제도가 도입된다면 조세 감면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며 “이에 따른 지방세 세무 행정의 비효율적 운영을 개선하는 데 상당한 효과가 검증됐다”고 말했다.

김 주사는 이번 논문을 발표하기 까지 사무실에서 가장 늦게 퇴근하고 아침에는 가장 먼저 출근하는 ‘성실 직원’으로 이름나 있었다. 또 하루 2시간씩만 잠자가면서 논문을 준비했을 정도였단다.

김경호 주사 : 010-5135-07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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