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호 주사,고려대서 경영학 박사..지방세 관련 논문으로
충남도 김경호 주사가 최근 지방세와 관련한 논문으로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
주인공은 충남도청 세무회계과에 근무하고 있는 김경호 주사(48). 지난 1993년 세무직 7급 공채로 공직에 입문한 김 주사는 오랜기간 지방세 업무를 담당하면서 지방세 감면 규정에 대해 불합리한 점을 몸소 느껴왔었다.
그러던 차에 고려대 경영학과를 졸업한 김 주사는 지난 2002년 9월 고려대 대학원에 입학했고 6년여간의 연구 끝에 논문을 발표해 결국 세무공무원으로는 드물게 지방세 감면 정책에 기업 회계를 접목시켰다는 점에서 박사 학위 취득이 관심을 받고 있다.
김 주사는 “제가 도청에서 근무하면서 느낀 지방세 감면 규정이 비정립된 부분에 대해 불합리한 점을 회계적 측면에서 실증적으로 고찰했다”며 “힘들고 어려운 지방세 업무를 담당하면서 이론과 실무를 완성해 왔다”고 말했다.
김 주사는 이번 논문 이외도 ‘지방자치단체의 자주 재원 확충을 위한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개발세 과세 방안 연구’를 또 다시 이론적으로 연구해 학회지에 발표하면서 최근 충남도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보령화력의 지역개발세 과세에 산파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로써 기업의 부동산 취득 관련 지방세 감면제도 및 자주 재원 확충에 대한 지방세 이론 실무는 물론, 올바른 조세문화까지 재정립을 위한 연구의 초석이 됐다는 학계의 평가까지 나오고 있다.
논문 표지. |
또 비재무 항목에서는 부동산 취득 후 갑자기 부동산 담보 대출이 증가해 차입 담보액이 기업 소유 부동산의 장부가치를 초과하는 기업은 감면 목적을 이행하지 않은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김 주사는 결과적으로 “향후 감면 승인시점에서 부동산 취득 후 감면목적을 수행할 능력평가 제도를 도입하거나 감면 승인후 계속적인 모니터링 제도가 도입된다면 조세 감면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며 “이에 따른 지방세 세무 행정의 비효율적 운영을 개선하는 데 상당한 효과가 검증됐다”고 말했다.
김 주사는 이번 논문을 발표하기 까지 사무실에서 가장 늦게 퇴근하고 아침에는 가장 먼저 출근하는 ‘성실 직원’으로 이름나 있었다. 또 하루 2시간씩만 잠자가면서 논문을 준비했을 정도였단다.
김경호 주사 : 010-5135-07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