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트의 눈] 문석호의원 재판을 보고

22일 대전고법이 불법정치 자금을 모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개월의 선고유예를 받았던 문석호 국회의원에게 내린 무죄선고를 두고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 

무죄선고를 두고 법원에서는 국회의원의 본분을 규명하고 정치자금에 대한 기준 제시, 후원회의 실체에 대한 가치 판단이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르다는 것을 규정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번의 판결이 자칫 정치인들의 정치자금수수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다.

사건의 내막은 이러했다. 문 의원은 에쓰오일이 서산에 제2공장 설립을 추진할 당시 김선동 회장을 서산시장과의 만나게 해줬고 이에 고마움을 느낀 김 회장(1백만원)은 자신은 물론, 5백46명의 직원들(1인당 10만원씩)까지 문 의원에게 후원금을 납부토록 지시했다.  총금액은 5천5백60만원이다.

한 업체가 정치인에게 조직적으로 정치후원금을 주었다고 해서 문석호 의원은 검찰에 불구속 기소됐었다.

이같은 행동을 법원에서는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의원이 국민의 이익을 위해 상대가 공무원이라 할지라도 청탁과 알선을 할 수 있고, 김 회장과 직원들이 정치자금을 기부한 것도 김 회장의 억압에 의한 직원들의 기부가 아니기 때문에 범죄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의 이러한 결정은 분명 그동안의 고정관념을 깨는 중요한 판결이다. 

국회의원에게 정치자금이란 떼려야 뗄 수 없는 필수조건이기 때문에 현실 정치에서 비일비재하게 발생할 수 있는 사안이다. 그 과정에서 이번 판결은 향후 정치인들에게 정치자금을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을 확대해석할 수 있게 해주었다 할 것이다. 

물론 지역발전을 위해서 뛰다보면 특정업체에 이익이 가는 도움을 줄 수도 있고 이에대한 보답을 정치자금으로 받을 수도 당연히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지역발전의 미명하에 특정업체의 이해관계에 개입하게 하고 공공연히 정치자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나올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검찰의 항소여부와 함께 정치인들의 반응이 궁금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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