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 위해의약품 회수 의무자에 의사 포함

지난 7일 위해의약품 회수 의무자에 의사를 포함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 법안소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의약품이 국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모든 직업인들에게 의무를 부과한다는 것이 위원회의 결정 이유다.

위해의약품을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는 위원회의 판단은 충분히 이해가 간다. 하지만 의사들이 의무자에 포함된 과정을 보면 씁쓸한 마음이 먼저 든다.

처음 법안에는 제약사와 수입자 또 약사들만이 대상자이었을뿐 의사들이 위해의약품 회수 의무자에 포함해야 한다는 내용은 전혀 언급이 없었다. 당위성조차 논의 되지 않았다.

하지만 이후 복지부와 소위 전문위원실을 거친 수정안에 약사를 배제시켜야 한다는 내용이 올라왔다. 이후 재논의 과정에서 약사를 회수 의무자로 한다면 의사도 포함해야 한다는 건의안이 상정됐다.

위해의약품 회수 의무 대상자에 약사나 의사는 함께 포함되든지 아니면 둘다 빠져야 한다는 '살면 같이살고 죽으면 같이 죽자는 식'의 논리가 끼어든 것이다.

약사를 위해의약품 회수 의무자로 둔 것은 약국에 진열, 보관돼 있을 수 있는 불량약품을 판매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수거해야 한다는 의미가 강하다.

이는 위해하다는 결정이 나기 전에 약국으로 흘러들어온 약품을 소비자에게 팔지 말하는 의지다.

실제로 법안도 약국 안에 있는 것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을 뿐 이미 소비자에게 유통된 약품에 대해서는 약사들에게 회수 의무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법은 의사에게는 어떤 것을 요구하는 것일까. 의사들은 환자를 진료한 뒤 이에 필요한 의약품을 처방한다. 즉 소비자에게 필요한 약을 정해줄뿐(권장) 직접 주지는 않고 있다.

‘직접 주지 않는다는 것’을 두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겠지만 이 법(위해의약품등의 회수)에서의 의미로만 본다면 의약품을 보관하는 경우가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결국 개정법안은 약을 갖고도 있지 않은 사람에게 약을 내놓으라는 비 논리성을 갖고 있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실제로 법안소위를 통과한 이 법을 두고 “의사들이 할 수 있는 회수조치가 사실상 없는데도 불구하고 의무대상자에 포함시키는 것은 법적 이익보다는 이익단체의 입장이 개입했다”는 목소리가 위원회 안팎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법은 사회구성원들이 지켜야 하는 최소한의 원칙이다. 때문에 법을 만드는데 있어 중요한 것은 국민 전체, 즉 불특정 다수의 이익을 위한 정당성과 당위성 등이지 관련 단체들의 이익이나 입김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진광길기자 (k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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