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계 고유영역 침범하는 성형외과...교통정리 필요

◆성형외과에서 치과의 고유 영역을 침범해 들어오고 있어 치과계에서 많은 우려를 하고 있다.
얼굴 성형과 관련해 성형외과에서 치과의 고유영역을 침범해 넘어오고 있어 이에 대한 치과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전통적으로 주걱턱, 사각턱, 돌출입 등의 수술이 치과에서 이뤄져왔던데 반해 최근에는 성형외과에서 치아미백까지 하고 있는 모습에서 치과계는 많은 우려를 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에는 얼굴 성형에서 적지 않은 부분이 치과에서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 치과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특히 턱의 수술은 80%가 치과에서 이뤄지고 있다고 한다. 반면 한국에서는 80%가 성형외과에서 이뤄지고 있어 완전히 반대되는 현상을 보인다.

최근 양악수술이 환상의 심미성형수술로 둔갑하여 일부 성형외과에서 조금만 얼굴이 길어도 수술을 권유하는 경우도 있다.

흔히 말하는 양악수술이란 전문적인 용어로 악교정 수술 혹은 턱교정 수술이라 불리며 일반적으로 주걱턱이나 안면비대칭의 부정교합 환자에게 적용되는 수술방법이다.

이들 부정교합 환자에게 이러한 악교정 수술이 적절히 이루어지면 좋은 변화를 가질 수 있다. 거꾸로 물리고, 치아 한두개만 물리던 교합이 정상교합이 되며 교합의 양상에 따라 안모도 크게 개선이 된다.

하지만 정상교합을 가진 환자에서 단순히 심미적인 목적만으로 수술하는 경우는 변화량은 작으며 경우에 따라 기대치가 높았다면 실망할 수도 있다. 따라서 턱교정 수술여부는 환자의 교합에 대한 검사와 안모에 대한 계측분석을 통하여 충분히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 때 선택적으로 시술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이러한 턱교정 수술은 성형외과가 아닌 구강악안면외과의 전문진료분야이다.

원광대치대 대전병원 팽준영 구강악안면외과 교수는 "사각턱이나 광대뼈, 주걱턱 수술 등은 치열 교정이 필수 인데도 성형외과에서 미적 관점만으로 수술을 하는 경우가 많아 환자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다"며 "최소한 3~5개월 정도 교정을 한 이후에 수술을 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그래서 학생들의 경우 3, 4월 경부터 치열 교정을 거치고 방학때 수술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

◆다툼 해결을 위해 '진료영역 넘나들기'를 시행하는 병원도 있다.

하지만 둔산동의 모 성형외과 의사는 "대학병원 재직시절부터, 얼굴뼈에서 상악, 하악은 물론이고, 광대뼈, 사각턱, 무턱, 턱끝성형, 주걱턱, 비대칭얼굴뼈는 기본이며, 심지어는 중안면부의 기형을 가진 선천기형두개골[크루존씨 병]의 절골수술 등의 과정을 거쳤다"며 "충분한 노하우를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다툼 해결을 위해 의사들 스스로 해결방안을 찾기도 했다. 이른바 '진료 영역 넘나들기(cross-over)'가 그것. 전통적으로 다른 과의 영역이라고 여겨지던 분야와 공동 진료를 모색하면서 환자 유치와 서비스의 질을 한꺼번에 높이자는 것이다.

최근에 서울 강남을 중심으로 성형외과와 치과 협진 시스템을 구축한 클리닉이 늘고 있다. 이런 클리닉에서는 치과 치료와 함께 성형수술도 시행한다. 사각턱 또는 주걱턱 수술, 언청이 수술이 대표적이다. 어떤 의원은 안과까지 합세해 쌍꺼풀 수술을 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러한 형태의 진료가 대전에서는 아직 보편화되지는 않고 있다.

또한 치과에서도 수술이 가능한 곳이 원대치대 대전병원과 가톨릭대 대전성모병원, 선치과병원 정도 이기 때문에 많은 환자들이 서울서 수술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이같은 영역 파괴 현상을 교통정리를 해줄 수 있는 기관인 보건복지부에서 제대로 된 정리를 해 주지 못한다는 것이다. 영역 파괴문제가 문제가 되고 과들 간에 불편한 관계로 발전한 것도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러나 비슷한 사례가 발생할 때마다 보건복지부에서 확실하게 제어를 하지 못해주고 있다. 따라서 결국 각 과들 간에 소모적인 논쟁이 이어질 경우 최종적인 피해는 환자들에게 돌아 올 수도 있다.

저작권자 © 디트NEWS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