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함 호소한 김모씨, 바○○치과 반박문에 재반박문 보내와

◆바○○치과서 치료를 받은 김모씨가 보내온 재 반박문.
바○○치과 조모 원장의 반론내용에 대해 환자로써 치료비를 돌려달라고 호소한 김모씨(63)가 각각의 항목으로 재반론 자료를 내놨다.

재반론 자료에서 김모씨는 "진료의자에 앉은 채 치료내역에 대해 설명을 들었고, 1600여만원이라는 막대한 거금이라 집에가서 아내와 상의한다고 했다. 그런데 조 원장은 진료의자에 그대로 젖혀 눕히고 치료를 시작했다"며 "전적으로 믿고 의지한 것이 큰 실수였다"고 후회했다.

또한 '나사'에 대해서는 식사중 입안에서 나사가 나와 놀라고 황당해 병원을 찾았는데 자세한 설명이나 재 시술계획을 모른체 지나갔다"고 주장했다.

'진료챠트' 내용은 "지금까지의 치료과정을 알고 다시 치료하는데 참고 하고자 한다고 분명 말씀드리고 복사본을 요구했는데 해 줄수 없다고 하여 실랑이 하다가 보건소의 협조로 5시간 후에야 발급받을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조원장께 3000만원을 요구한 적이 없고 주부교실 소비자 고발센타에 의뢰하여 기 지급한 1200만원을 환불해 줄 수 없냐고 중재했으나 절대 그럴 수 없다고 한마디로 거절하고 법적으로 할테면 하라고 강경했다"고 반박했다.

한편 바○○치과 조모 원장의 반론내용에 대해 대전시 서구에서 치과를 개원하고 있는 A원장은 "임플란트를 배운 사람이라면 환자동의서를 받는 것이 기본이다"고 말했다.

또 "환자들은 아플때는 병원을 찾고 아프지 않으면 잘 오지 않는다"며 "이를 들어 진료약속을 어겼다고 모든 책임을 환자가 지어야 한다는 주장은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현행 의료법 제 20조에는 "환자, 그 배우자, 그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환자에 관한 기록의 열람 시본교부 등 그 내용확인을 요구한 때에는 환자의 치료목적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더불어 복지부에서 입법예고한 개정안 24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자의 치료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확인할 수 있게 해야 한다 1. 환자 본인이 요청한 때 2. 환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청한 때..."로 규정했다.

<재반박 자료 전문>

바○○○치과 조○○○ 원장의 반론에 대한 나의 견해와 반박

1번째
분명 원치 않은 치료 였다.
진료의자에 앉은채 치료내역에 대한 자세하고 그럴듯한 설명을 들었고, 1692만 5000원이라는 막대한 거금인데 당장 결정할 문제가 아니기에 집에가서 아내와 상의후 한다고 했다.
그런데 조원장은 진료의자에 그대로 젖혀 눕히고 치료를 시작했다.
당시, 이웃사촌이고 카나다에서 치과공부하고 돌아온 엘리트라고 해서 전적으로 믿고 의지한 것이 큰 실수였다.
치료과정과 치료비에 대한 분명한 설명은 있었지만 환자의 동의를 얻은 것이 절대 아니였다.

또한 첫날 치료를 마치고 그냥 나오기가 민망하여 치료비가 얼마냐고 물었더니 360만원이라면서 나중에 계산하자고 했다.(내용증명1호에 자세히게 기재하였음)

2번째
처음치료를 시작할 때 그린치과이다. 현 바○○치과 이전하면서 환자에게 이전통보도 없었다.

3번째  *1번 내용과 대등함

4번째
1400만원의 치료비 중 1000만원은 3월에 지불했고 9월경 나머지 400만원을 요구하여 200만원을 지불하고 나머지 200만원은 치료가 끝나면 지불한다고 구두 약속하였음.
10월경 치료가 완료 되었다고 잔액 200만원을 요구하였으나 임플란트 및 크라운 상태가 안좋다고 지불을 연기함

5번째
2005년초순경 식사중 입안에서 나사가 나와 놀라고 황당하여 병원을 찾았을 때 자세한 설명이나 재 시술계획을 모른체 지나면서 2006년말 임플란트가 크게 흔들리면서 불편하여 병원을 방문 했을때도 자세한 설명은 없고 2주후에 오라고 해서 도저히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는 상태임을 깨닿고 타 병원 몇군데를 찾아가서 진료결과 놀라운 사실을 알고 제2의 병원에서 2007년 2월 1일 발치한 것임.

6번
지금까지의 치료과정을 알고 다시 치료하는데 참고 하고자 한다고 분명 말씀드리고 진료차트를 복사본을 요구했는데 해 줄수 없다고 하여 실랑이 하다가 할 수 없이 보건소의 협조로 5시간 후에야 발급받을 수 있었음(그 5시간의 시간벌기가 무엇인지 의심가는 대목임)

7번 애당초 우측상단 염증으로 인공뼈 이식수술과 아랫니 부근의 치근이 닳아 10여(개) 정도 떼우면 되는 치료를 모두 크라운 하게했고 좌측 상 하단은 이미 보철되여 있어 그대로 사용가능한데 그것을 다 철거하고 임플란트 시술로 유도한 것임.
현재 임플란트 및 그라운 시술을 다시 해야 할 처지임에 1500~2000만원이 소요됨
또한 조원장께 3000만원을 요구한 적이 없고 주부교실 소비자 고발센타에 의뢰하여 기 지급한 1200만원을 환불해 줄 수 없느냐고 중재하였으나 절대 그럴수 없다고 한마디로 거절하고 법적으로 할테면 하라고 강경했음.
8번 이후부터는 본인과 무관하여 생략함.    2007년 2월 23일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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