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함 호소한 김모씨, 바○○치과 반박문에 재반박문 보내와
◆바○○치과서 치료를 받은 김모씨가 보내온 재 반박문. |
재반론 자료에서 김모씨는 "진료의자에 앉은 채 치료내역에 대해 설명을 들었고, 1600여만원이라는 막대한 거금이라 집에가서 아내와 상의한다고 했다. 그런데 조 원장은 진료의자에 그대로 젖혀 눕히고 치료를 시작했다"며 "전적으로 믿고 의지한 것이 큰 실수였다"고 후회했다.
또한 '나사'에 대해서는 식사중 입안에서 나사가 나와 놀라고 황당해 병원을 찾았는데 자세한 설명이나 재 시술계획을 모른체 지나갔다"고 주장했다.
'진료챠트' 내용은 "지금까지의 치료과정을 알고 다시 치료하는데 참고 하고자 한다고 분명 말씀드리고 복사본을 요구했는데 해 줄수 없다고 하여 실랑이 하다가 보건소의 협조로 5시간 후에야 발급받을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조원장께 3000만원을 요구한 적이 없고 주부교실 소비자 고발센타에 의뢰하여 기 지급한 1200만원을 환불해 줄 수 없냐고 중재했으나 절대 그럴 수 없다고 한마디로 거절하고 법적으로 할테면 하라고 강경했다"고 반박했다.
한편 바○○치과 조모 원장의 반론내용에 대해 대전시 서구에서 치과를 개원하고 있는 A원장은 "임플란트를 배운 사람이라면 환자동의서를 받는 것이 기본이다"고 말했다.
또 "환자들은 아플때는 병원을 찾고 아프지 않으면 잘 오지 않는다"며 "이를 들어 진료약속을 어겼다고 모든 책임을 환자가 지어야 한다는 주장은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현행 의료법 제 20조에는 "환자, 그 배우자, 그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환자에 관한 기록의 열람 시본교부 등 그 내용확인을 요구한 때에는 환자의 치료목적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더불어 복지부에서 입법예고한 개정안 24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자의 치료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확인할 수 있게 해야 한다 1. 환자 본인이 요청한 때 2. 환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청한 때..."로 규정했다.
<재반박 자료 전문> 1번째 또한 첫날 치료를 마치고 그냥 나오기가 민망하여 치료비가 얼마냐고 물었더니 360만원이라면서 나중에 계산하자고 했다.(내용증명1호에 자세히게 기재하였음) 2번째 3번째 *1번 내용과 대등함 4번째 5번째 6번 7번 애당초 우측상단 염증으로 인공뼈 이식수술과 아랫니 부근의 치근이 닳아 10여(개) 정도 떼우면 되는 치료를 모두 크라운 하게했고 좌측 상 하단은 이미 보철되여 있어 그대로 사용가능한데 그것을 다 철거하고 임플란트 시술로 유도한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