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협회 재고부담 허덕 VS 약국가 주문해도 없어

소포장 제도 시행이후 제약업소의 재고부담이 심각하다는 제약협회 발표와 관련 약국가에서 소포장 제품을 구경도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등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정부차원에서 소포장 제도 시행과 관련한 실태조사를 진행해 제도개선책 마련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약국가에 따르면 제약협회가 12일 제약사 47곳 1,576품목을 대상으로 소포장 생산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거의 대다수 제약사가 재고부담에 허덕이고 있다고 밝힌 것은 현실과 동떨어진 억지주장이라는 지적이다.

한 개국약사는 “제약사가 약국의 공급기피로 재고부담이 늘고있다는 주장은 말도 안된다”며 “일선 현장에서는 소포장 제품을 구경도 하지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소포장 제품을 약국서 주문하려 해도 시장에 없어 구하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또 다른 개국약사는 "제약회사가 일부러 소포장 제품을 시장에 깔지 않는다"며 "생색용으로 소포장 제품 몇 개만 만들어놓고 주거래 도매상 3~4곳 정도만 깔아 놓는 상황에서 소포장 제품을 어떻게 구비할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약사회 관계자도 "솔직히 제약사에서 30T를 파는 것보다 300T덕용포장을 파는 것이 좋으니까, 덕용포장 공급을 유도하고 있는 것 아니냐”며 제약헙회 조사결과를 신뢰할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반면 제약협회측은 제약사 47곳 1,576품목을 대상으로 소포장 생산 실태조사를 진행한 결과 절반 가까운 제약사가 재고부담으로 허덕이고 있다며 이에대한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제약협회 관계자는 "일선 제약사들이 약국에서 소포장이 번거롭다며 소포장 자체를 기피하고 있다고 하소연한다"며 "제약업소에 30T 등 소량포장 제품이 쌓이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제품 출하 이후 반품된 경우 혼입 오염 등의 이유로 재포장이 허용되지 않는 것은 이해하더라도, 재고 누적으로 처리가 곤란한 30T제품 등에 대해서는 일정기간이 지난 이후에 반드시 재포장이 이뤄질수 있도록 정부에서 제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처럼 소포장 제도 시행 이루 제약업계와 일선 약국가의 체감지수가 상반되게 나타남에 따라 식약청 등의 정확한 실태조사 및 시장조사가 필요한 것 아니냐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가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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