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경기서 피해 잇따라...거래잔고 남긴 채 권리금 챙겨

면대전문 사기범이 면대약국 개설을 위해 여약사들을 상대로 사기 행각을 벌인 뒤 잠적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번 사건을 통해 약국가에서 암암리에 진행되는 면대행위가 광범위하고 지능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 충격을 주고 있다.

6일 사기 피해자인 K약사는 데일리팜 제보를 통해 S씨(48·남)의 면대약국 개설을 이용한 사기행각을 폭로했다.

K약사에 따르면 S씨는 충남 서산·당진, 경기 고양지역에서 면대약국 개설을 조건으로 여약사에게 접근하는 수법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S씨는 여약사 명의로 약국을 개설한 뒤 약 2달 후 도매상, 제약사 잔고만을 남겨 둔 채 새 주인에게 권리금과 보증금을 챙긴 뒤 사라져 버린다는 것이다.

즉, 면허를 빌려준 약사가 모든 채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수법으로 S씨는 경기 양주시 덕정동에서 Y약국을 43일만에 폐업했고, 경기 성남에서도 약국을 개설, 48일만에 면대약사에게 엄청난 빚을 남긴 뒤 잠적해 버린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S씨는 젊은 여약사들을 사기 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게 K약사의 주장이다.

K약사는 "여약사를 현혹, 면대약국을 개설한 뒤 권리금과 보증금을 챙겨 잠적하는 수법을 사용하고 있다"며 "피해를 당한 약사도 상당수 된다"고 말했다.

K약사는 "그러나 면대라는 불법에 약사도 연루돼 있어 피해 사실이 알려지지 않고 있다"며 "S씨를 약사사회에서 반드시 퇴출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면대 사기범에 피해를 당한 약사들도 떳떳하지 못하기 때문에 제약사와 도매상 채무를 뒤집어 쓴 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S씨는 이름과 휴대전화 번호를 바꾸어가며 활동하며 어눌한 충청도 사투리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지역약사회 관계자는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면대행위의 한 단면이 드러난 것 같다. 면허를 제공하는 약사, 즉 수요가 있기 때문에 면대약국이 사라지지 않는 것"이라며 "면대약국의 1차적인 책임은 약사에게 있다"고 말했다.(강신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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