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사전동의-의사 사후통보 명확해야...법 숙지 필요

대체조제를 놓고 환자와 약사 사이의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28일 서울 송파구약사회에 따르면 지역 한 약국이 대체조제 시 환자 동의를 구하지 않고 대체조제를 해 낭패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즉 약국이 환자 동의를 받지 않고 대체조제를 했다가 환자로부터 협박과 부당한 요구를 당한 것.

약사회 관계자는 "환자 동의를 얻은 다음, 의사 사후통보도 쉽지가 않다"며 "대체조제가 가능한데도 환자, 의사 눈치를 보느라 못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약사회가 추진하는 의사응대 의무화 법안의 조속한 시행이 필요하다"며 "생동성시험 통과 품목도 대체조제를 하려면 환자, 의사 눈치를 봐야 하는 게 약국가의 현실"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체조제에 대한 명확한 개념정리와 법 규정 숙지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대체조제는 구약사법과 신약사법이 다르게 적용된다. 여기서부터 헷갈리는 경우가 많다.

구약사법과 신약사법의 적용 여부는 지역 처방의약품 목록제출 여부로 판가름 한다. 지역의사회가 지역처방약 목록을 제출했을 경우에만 신약사법이 적용된다.

하지만 대다수의 지역에서 지역 처방의약품 목록이 제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구약사법, 즉 개정 이전의 약사법(구약사법)에 준해 대체조제를 해야 한다.

구약사법의 대체조제 규정을 보면 대체조제는 환자의 동의를 반드시 구해야 한다. 또한 대체조제 후 의사에게 전화, 팩스, 컴퓨터통신 등을 이용해 사후통보를 3일 이내에 해야 한다.

여기서 많은 문제가 발생한다. 의사 외에 병원 근무자가 응대를 하거나 처방전에 팩스번호가 기재돼 있지 않아 사후통보에 어려움이 발생하게 된다.

또한 약을 바꾼다는 약사의 말에 환자들의 거부감도 대체조제의 걸림돌이 된다는 게 일선약사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대체조제'라는 용어보다는 '동일성분조제'로 용어를 총리해 환자 거부감을 최소화하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식약청이 고시한 대체조제 의약품 즉 생동성시험을 통과한 품목과 같은 제약사의 동일제형, 동일용량, 동일성분 의약품일 때 100mg을 50mg 2개로 대체해도 의사의 사전 동의는 없어도 된다. 단 사후통보는 필수다.

강남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이준 약사는 "약사는 물론 환자, 의사들도 대체조제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약국에서 법대로 환자동의를 구한 뒤 대체조제하고 팩스도 보냈는데 병원에서 '잘못됐다'면서 항의하거나 심지어 '고발한다'는 말도 한다"고 말했다.(강신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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