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 도용해 2종 환자로 둔갑...약국가 "환수조치 부당"

의료급여환자 명의를 도용한 가짜 환자에게 조제를 해준 약국이 약제비 환수통보를 받아 약국가의 주의가 요구된다.

28일 서울 구로구약사회에 따르면 J약국 등 약국 2곳이 의료급여 환자 본인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영등포구청으로부터 약제비 환수통보를 받았다.

가짜환자는 의료급여환자의 본인부담금이 저렴하다는 점에 착안, 진짜 의료보호 환자인 '김○○(560209-145****)'씨의 명의를 도용, 조제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구청측은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4조 2항에 의거 의료급여증 확인 등 본인여부를 확인하지 않는 것은 약국책임이라며 약제비 환수를 통보한 것이다.

하지만 환수 통보를 받은 약국측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약국 근무환경에서 일일이 신분증을 조회하기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J약국의 약사는 "대리인이 와서 약을 조제해 갈 수도 있고 실제 본인이 아니라는 사유로 조제를 거부하기도 힘든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에 구로구약사회는 의료급여환자 조제시 명의 도용환자가 있을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강신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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