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사회, 환자유인행위 의료법위반 고발 밝혀

◆ 1월 29일 부터 2월 28일 오전까지 대전시사회복지사협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으로 '회원복리서비스 최종 협약기관 안내' 란에 게재됐던 내용을 프린트 한 사진.

경기도 용인에 소재한 G안과가 대전지역사회복지사 협회와 협약을 통해 라식수술비를 할인해 주고 또 가격을 명시한 내용을 대전시사회복지사협회 홈페이지에 게재를 해 물의를 빚고 있다.

대전시사회복지사회는 2007년 사회복지사 회원복리서비스를 홈페이지에 공지하고 회원들에게 안내문을 발송했다. 공지내용에는 회원복지를 위해 회비를 납부하는 회원들에게 협약기관에서 할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게재돼 있다.

경기도 용인에 소재한 G안과는 라식수술의 경우 복지사 본인은 90만원, 직계가족은 100만원 라섹의 경우 100~110만원, ICL 수술의 경우 500만원에 해준다는 문구를 게재되어 있다.

환자 개인이 직접 찾아 갈수는 없고 사회복지사 협회를 통해 신청자를 모집해 1년에 2차례 시술을 한다.

또 대전지역에 소재한 S병원과 D한방병원 경우 건강검진 및 진료비 및 장례비에 한해 10~20%를 할인해 준다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해 대전시사회복지사협회 관계자는 “회원복지를 위한 협회의 일이다.” 며 “올해 초 5명이 G안과에서 시술을 받았다”고 밝히고 ”협약은 대전만이 아닌 전국협회에서 진행되는 일이었다”고 말했다.

◆ 회원복지를 설명한 인쇄물에도 가격이 적혀 있다.

대전시의사회 관계자는 "가격공지는 명백한 의료법 위반행위인 환자유인행위이다.” 며 “더욱이 대전 지역 환자를 역외로 빼가는 행위에 대해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밝히고 의료법 위반행위로 G안과를 고발 하겠다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S병원 관계자는 “대전시 사회복지사 협회와 협약을 했지만 병원과 협의없이 의료비 할인에 관한 홈페이지 공고는 협약 없는 사항으로 공식취소 요청 하겠다” 며 협약 해지 의사를 밝혔다.

의료법 시행령 제 21조 6항에 의하면 '영리를 목적으로 다른 의료기관을 이용하려는 환자를 그가 종사하거나 개설한 의료기관으로 유인하거나 유인하게 하는 행위를 금한다'고 돼 있다.

저작권자 © 디트NEWS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